[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주택]을 비과세 한다. <개정 ; 2005. 12. 31>
다만,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 · 면 또는 연접한 읍 · 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또한...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비과세를 적용하나]... 일반주택을 양도 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
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소급하여]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취법"에 의한 수용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과 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
하여 규정한 [읍 또는 면]에 소재 하여야 한다.
단, "접경지역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은 제외한다.....[하단 별표 참조]
1) 광역시에 소속된 郡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도권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의한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2) "국계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3) "소득세법"에 의한 주택투기지정지역 (2007. 4. 24 이후 변동사항 없이 현재 92개 지역임)
4) 그 밖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5) 요 건
①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16㎡) 이내 일 것
②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의 합계가 취득당시에 7천만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농어촌주택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 때에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한다)
3.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
특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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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접경지역의 범위 ("접경지역 지원법"이 2007. 5. 11에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 화 군 ; 강화읍,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옹 진 군 ;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 북도면
[경 기 도]
동두천시; 불현동, 소요동, 보산동, 상패동
포 천 시 ;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김 포 시 ; 월곶면, 대곶면, 통진면, 하성면, 양촌면
고 양 시 ; 송산동, 송포동, 고봉동
양 주 시 ; 백석읍, 장흥면, 광적면, 은현면, 남 면
파 주 시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면, 적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월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연 천 군 ;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장남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중 면
[강 원 도]
춘 천 시 ; 사북면, 북산면
철 원 군 ; 철원읍, 김화읍, 동송읍, 갈말읍, 근남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서 면
화 천 군 ; 화천읍, 사내면,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양 구 군 ; 양구읍, 방상면, 해안면, 동 면, 남 면
인 제 군 ; 인제읍, 서화면, 기린면, 상남면, 남 면, 북 면
고 성 군 ;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죽왕면, 수동면
▶ 열심히 찾아 정리하여 올려 드리오니..... 참고 하셔서 많은 도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많은 도움 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봉님! 요즘도 바쁘게 지나시겠네요..건강을위하여 운동두 열심히하십시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올린지역은 비과세가 안된다는말씀이죠 저지역을 제외한곳에 투지에 가치가 있을까요?? 정보 감사합니다
위 2의 1)~4)까지의 4개 지역은 과세가 되는 지역이고...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위 접경지역은 비과세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