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섭
(주)금송환경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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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주택)의 조경하자를 산출하거나 조경공사를 할 경우 또는 조경관리를 용역에 위탁 할 때에도 원가계산이 필요하며 원가계산서란 목적물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적산(투입)을 화폐가치로 표시한 명세서로 견적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원가계산서(견적서)는 업체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경관리자는 자신이 공사를 발주 감독하거나 하자로 적출한 목적물에 대하여 업체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을 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이 좋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므로 원가계산서를 소개하기로 한다.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세금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은 합리적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다.
여기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쳐서 순원가라고 하며 순원가에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세금 등을 포함시킨 것을 총원가라 하며 일반적으로 원가라고 하면 총원가를 의미한다.
1. 재료비
주로 재화의 원가 투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및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작업부산물의 가치금액을 차감(공제)한 순 재료비의 금액을 말한다.
1) 직접재료비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원료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와 부분품비를 의미한다.
(1) 주요재료비: 주인공이 되는 재료로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 가치를 의미하며, 피복공장의 천, 가구공장의 목재 등이 주요재료비이며 조경공사에는 수목, 잔디, 철근, 강관, 석재, 골재, 시멘트 등이 주요재료비이다.
(2) 부분품비: 목적물에 부착되어 그 조성 부분이 되는 외부에서 매입하는 부품 및 그 가공품의 가치를 의미하며 피복공장의 단추, 가구공장의 장석 등은 외부에서 구입한 것을 그대로 부착시키므로 부분품비이며 조경공사에는 전기모터, 알루미늄섀시, 조명등, 베어링, 연못 공사의 수문 등이 부분품비이다.
2) 간접재료비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보조적으로 투입되는 소모재료비, 소모공기구 비품비 및 가설재료비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장갑, 끈, 테이프, 엔진오일, 접착제 등 소모성 보조재료의 가치
(2) 소모공구비품비: 기업의 제무재표상 감가상각에서 제외되는 내용연수 1년 이하의 소모성 공구, 기구, 비품으로 뺀치, 망치, 드라이버 등
(3) 가설재료비: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공상 필요한 가설재료로 식재공사의 지주목, 거푸집, 비게, 동바리 등
3) 부대비용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재료에 관련되어 발생한 운임, 보관료, 보험료,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처리한다. (재료의 구입후 사후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로 처리함)
4) 부산물
목적물의 시공 중에 생기는 환금성 있는 발생 재료를 말하며, 이 부산물은 매각 시의 금액이나 이용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산정하여 재료비에서 차감(공제)한다. 즉 공드럼, 시멘트공포대, 철강재의 조각, 철거공사 시의 고철, 철거공사시의 조경수목 등
<재료비의 산정기준>
1) 수량: 표준 사용량에 운반, 보관, 시공 중에 발생하는 감모손실량 또는 할증량을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감하여 산정함
2) 가격: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나 공인물가정보기관의 조사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시중 도매물가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매입가격에 매입에 필요한 비용 및 매입장소에서 현장까지의 운임, 수수료, 보관료 등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이 총재료비이다.
3) 부산물 처리: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및 부대비용을 합친 총재료비에서 부산물 평가액을 뺀(차감, 공제) 금액이 순 재료비이며, 일반적으로 재료비란 순 재료비를 의미한다.
2. 노무비
노무비란 근로자에게 목적물에 대하여 일을 시킨 대가로 지출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1) 직접노무비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임금,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말한다.
2) 간접노무비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운반, 포장, 검사, 보관작업 등 보조적인 작업이나 현장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료, 노임,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의미하며 안분원가의 계산이 복잡하다.
<노무비의 산정기준>
(1) 수량: 표준품셈에 의하여 물량에 인력품을 곱하여 산출한 총인원에 정부고시 노임단가를 곱하여 직접노무비를 산출하며, 경비항목 중 기계 경비, 운반비, 전력비, 검사비, 가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는 목적물의 실체를 만드는데 투입된 것으로 봐서 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노무비로 산정한다.
(2) 가격: 근로자의 인건비는 거래실제가격 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2회 공표한다.
3. 경비
경비란 순원가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잡다한 모든 비용을 통칭하는 말로 운반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기계경비, 가설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품질관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세금공과금 기타경비 등으로 구분되며 영업과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1) 운반비: 일반적으로 재료가 회사에 입고될 때까지의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 시켜 재료
비로 처리하지만, 회사에서 현장까지 재료를 옮기며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인 운반비로 처리한다. 다만 인력에 의한 운반 시 직접노무비로 처리한다.
2) 전력비: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전력시설 비용 중 재료비는 간접재료비로 인건비는 직접노무비로 처리하며 사용전력비는 기간 중의 전력소비액을 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수도광열비: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사무실이나 숙소 등에 사용하는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말하며, 비용 중 재료비는 간접재료비로 인건비는 직접노무비로 처리하며, 기간 중의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소비액을 경비로 처리한다.
4) 기계경비: 정부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 경비 산정에 의한 비용을 의미하며 감가상각비(손료)는 경비로 처리하며 운전자 조수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로 유류비나 소모품은 간접재료비로 처리함
5) 가설비: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거푸집, 비계, 동
바리, 공사용도로,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 식당, 등의 시설 재료비는 간접재료비로 인건비는 직접노무비로 처리하며 가설공사를 위한 기계의 사용료, 임대료, 사용료, 손료 등은 경비의 가설비 항목으로 처리한다.
6) 특허권사용료: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로 그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7) 기술료: 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 및 부대비용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세법상 시험연구비의 이연 상각분을 비용으로 계상함
8) 품질관리비: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시험검사비로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사용료로 공사기간에 따라 배분 계상함
10) 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대표적인 것으로 총노무비에 정부고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1) 보관비: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나 기자재 등을 창고에 보관시키며 발생하는 창고의 사용료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시멘트 등을 하역하여 외부인의 창고에 입고시켜 일정기간 보관 시 보관료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중 재료비의 원가로 계상된 것은 제외한다.
12) 외주가공비: 하도급과 관계가 있으며 재료를 외부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하는 실가공 비용을 말하며, 이중 재료비로 계상된 것은 제외한다.
13) 연구개발비: 목적물의 시공에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개발에 드는되는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 및 법령에 의한 기술 개발 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포함한다. 세법상의 시험연구비 이연자산의 상각에 의하여 상각분을 비용으로 봐서 경비로 처리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상하며 연구개발비 중 그 투자 효과가 없거나 불확실할 경우 특별상각할 수도 있다.
14) 복리후생비: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근로자 즉 노무자, 종업원, 현장사무소직원들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지원비,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피복대금,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의 유지에 필요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경비로 처리한다.
15) 안전관리비: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보건안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16) 소모품비: 현장사무실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류의 구입대금이나 장부구입대금 등 현장소모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조재료로 재료비에 계상시킨 원가와는 구별시켜야 한다.
17) 여비교통비: 현장에서 소요되는 여비 및 교통비, 차량유지비를 말한다.
18) 통신비: 현장의 전신요금, 전화사용료 우편요금 등을 말한다.
19) 폐기물처리비: 목적물의 시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처분 하여야 할 잔재물, 오물, 폐유 폐비닐,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요구 비용을 말함
20) 도서인쇄비: 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인쇄비 사진제작비 등을 말한다.
21) 지급수수료: 원가항목에 계상되어진 것을 제외하고 법률로 규정되어 의무화되어 있는 수수료의 지급을 말한다.
22) 환경보전비: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반 환경오염 시설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23) 보상비: 목적물의 설치를 위하여 인접한 개인이나 공공의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나 지장물을 철거함으로 발생하는 보상 보수비용을 말한다.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한 초기의 용지보상비는 별도로 제외한다.
24) 세금공과금: 시공 현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과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기타 법령으로 규정지어진 경비
4.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란 본사에서 현장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관리비는 순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금액)의 6%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이 커지게 되면 5%로 하향 조정된다.
즉 일반 시설공사 5억 원 미만은 6%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5천만 원 미만이 6%)
일반 시설공사 5억~30억 원은 5.5%(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3억 원 미만이 5.5%)
일반 시설공사 3억 원 이상은 5%(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3억 원 이상이 5%)이다.
일반관리비=순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비율(5%~6%)
5. 기업이윤
기업이윤이란 기업활동을 통하여 이루어낸 영업이익을 의미하며 노무비와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즉 재료비를 제외한 순원가와 일반관리비합계액의 15% 범위 내의 금액이다.
기업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6. 세금
국가(세무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10%를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