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농업기계 말소확인서"가 없는 중고농기계의 등록방법은 ?
□ 농업기계 말소확인서는 농림특례규정 제15조의3 제5항에 의거 이중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농업기계 말소확인서가 없을 경우
중고농기계의 전소유주가 면세유류를 계속 공급 받을 수 있는 문제
가 있습니다.
□ 따라서 중고농기계는 말소확인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원소유주가 확인이 안되는 농기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면 이중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령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하지만 원소유주가 확인이 안되는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의 민원이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관련 부처에서는 농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말소확인서가 없는 중고 농기계는 최대한 등록을 자제하되
농가의 농업기계 소유 및 경작사실이 확실할 경우에 한하여 현지확인,
이·통장의 농기계소유 및 경작사실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거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철저한 조사를 거치더라도 법령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은 아니
므로 행정기관의 감사를 대비하여 조사관련 자료를 첨부해 두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서식(말소,월한도,출하증명, 전출입).gul
면세유 말소신고서 양식과 말소확인서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처리의 예입니다. 참고하시고 가급적 말소확인서를 징구하여 농협에 제출하심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참고로 서식은 훈민정음 화일입니다. 인터넷에서 훈민정음뷰어를 다운 받아 설치하시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좋은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니님, 한글파일로 올려주심 안될까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