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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사 브리핑 [07/07(수)] | |||
1. 진보교육감 vs 교과부…곳곳 충돌 현실화 (7/06) 2. 교사 76% “학생인권조례 반대” (7/06) 3. 전북교육청 ‘교원평가 폐지’ 논란 (7/06) 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0월 구형 (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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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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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폐지’ 싸고 맞대응 (경향) |
ㆍ전북교육청 입법예고 ㆍ교과부 “행·재정적 조치” 경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6일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교원 줄세우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평가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수학습과 수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의 교원평가제도는 입시경쟁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본 취지는 뒷전인 채 성적 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시행 중이어서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도록 보장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기존 ‘교원 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의 폐지규칙(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새로 도입될 자율적 교육평가는 학급별 수업평가회와 학교별 교과협의회를 통한 수업활동 평가를 실시,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수업평가는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시행도 해보지 않고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입법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현행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행·재정 조치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주 | 박용근·김보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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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원평가 폐지’ 논란 |
[한겨레] 수업평가 중심 전환 추진에 교과부 “법적조치” 강경대응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거부하고, 대신 ‘수업평가’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과부가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6일 “지금의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교원 줄 세우기로 교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며 “학생·학부모·교사가 수업을 평가해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자율적 교육평가’를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적 교육평가’는 학기 초에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급운영과 수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공동으로 만들고, 학기를 마친 뒤 실제 운영한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도교육청은 현행 교원평가제가 학생·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교사와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런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했다. 현재 교원평가는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도 교육규칙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폐지한다고 해서 교원평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대안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육감의 교육규칙 제정권한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입법예고 철회 요청’ 등의 법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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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vs 교과부 ‘정면충돌’ 현실화 (세계) |
‘교원평가 거부’ 전북 교육감에 “법적 조치 검토” ‘일제고사 선택권’ 강원 교육감엔 직무이행명령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부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평가 거부방침을 밝힌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대표적인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혀왔고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행도 해보지 않고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규칙 폐지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지도권을 통해 입법예고 철회 요청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전에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법제화하지 못해 각 시도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 형태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도교육감이 정한 규칙이라 해당 교육감이 철회해도 사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 등도 현 방식의 교원평가에 반대 입장이라 앞으로 거부 또는 전면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김 전북교육감은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둘러싸고도 마찰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5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힌 민병희 강원교육감에게 직원을 보내 일제고사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고 성적 공개가 이뤄지는 시험”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민 교육감은 교과부 ‘경고’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 교육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직원들을 파견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도록 방조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어서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경희, 전주=박종훈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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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충돌 (경향) |
ㆍ진보 교육감 ‘교육자치’에 제동 거는 교과부 ㆍ강원·전북교육청 방침 “결시 처리… 교사 징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이 취임하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일방적 추진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다. 교과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법적 대응으로 맞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은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3~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대체 프로그램을 위한 교실을 확보해 미응시 학생·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시험 준비로 인한 수업 파행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부모 동의를 받아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결과(缺課·수업에 빠지는 것)’로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일제고사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표집 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학교 현장의 과도한 서열경쟁과 파행 운영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미응시 학생은 학교별 성적 집계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지난 2일 일제고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일제고사는 대체 체험학습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장관이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과 일선 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은 결시로 처리하고 평가 거부 교사는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장은 전날 민병희 교육감을 찾아가 시험 강행을 요구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교과부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교육감을 직접 뽑은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 최승현·김보미 기자 cshdmz@kyunghya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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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취임 일주일…갈등 본격화 (매일경제)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시교육청 산하 53개 위원회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마다 외부인사 참여율을 높이고 업무가 중복되는 위원회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각종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인사 등 진보 성향의 교육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6일 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본청 53개 위원회의 기존 위원들 임기를 파악하고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50% 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에는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비롯해 외고 등 특목고 입학전형을 결정하는 고교입학전형위원회, 자율형사립고 추가 지정을 결정하는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학생인권조례 법제화를 논의하는 법제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웬만한 주요 교육정책은 위원회를 거친다고 보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30% 선에 불과한 외부인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임기가 끝나 재구성될 예정인 위원회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공석이 생기면 시교육청 내부 실국장 회의나 교육단체 추천 등을 받아 외부인사 등으로 충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인사 선정은 교육계 각층의 추천을 받지만 중요한 위원회의 경우 최종적으로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외부인사가 상당수 들어올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의 절반 정도를 외부인사로 채우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일제 정비작업은 곽 교육감이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특목고ㆍ자율고 정책, 학생인권조례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마다 외부인사 참여 비율은 각각 다르다. 고교입학전형위는 15명 중 12명이 외부인사인 반면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 등 내부인사가 100%인 곳도 있다. 100% 내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설립 취지 및 운영 성격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외부인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 교육감'임을 자부해 온 곽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높이려는 의지가 확고했다. 산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시교육청 행정담당관리관 측은 "곽 교육감은 취임 전 업무보고 때부터 외부인사 비율을 높일 것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이를 통해 위원회가 지닌 본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빨리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는 이달 말에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위원회 정비작업을 통해 일부 위원회가 통합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3개 위원회의 업무 중복성을 철저하게 점검한 뒤 1~2개 정도 위원회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우 기자 ■ 교사 10명중 7명 학생인권조례 반대…"학생지도 어려움 생길것" 전국의 진보 성향 시ㆍ도 교육감들이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집회 허용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교원 10명 중 7명은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작년 12월 전국 초ㆍ중ㆍ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찬성한다'는 17.4%, '모르겠다'는 6.3%였다. '조례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절반 가까이(46.8%)가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고, 38.9%는 '학생인권은 신장하나 교권은 하락한다'고 답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2%에 머물렀다. 대부분(92.3%) 교원이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봤다. 79%는 '조례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생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학교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현재 학교 질서와 학교 기강이 무너졌다'는 응답이 93.4%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임태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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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vs 교과부…곳곳 충돌 현실화>(종합) |
교원평가·일제고사 등 놓고 전북·강원서 `파열음'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또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이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하자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은 '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치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평가 '터질 게 터졌다' =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2006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지만 6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 지난 2월 무기한 보류됐다. 교과부는 도입 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을 끌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근거 법률 개정이 지연되자 교과부 장관의 '장학지도권' 조항을 근거로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대표적인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교육규칙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전북 지역 학부모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원평가가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오히려 '한 발' 뺀 상황이다. 교원평가에는 청소년 인권운동단체인 '아수나로'가 가세해 반대 운동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과 맥락을 같이 해 주목받는 아수나로는 "교원평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이 교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써먹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평가 거부를 독려하고 있다. ◇일제고사 '시험이 코앞인데' =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장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기저기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학교별 성취단계 비율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과열 양상도 보인다. 반대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볼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육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고 성적 공개가 이뤄지는 시험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만 뽑아서 보게 하는 표집 형태가 아니라 '전수조사' 형태로 전국 학생들에게 일제히 보게 하는 데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속에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을 해서 학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교육평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병희 교육감이 '선택권'을 고집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 직선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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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교육계 이념대립 격화 |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학생인권조례·교원평가제 두고 보수·진보 '실력 대결']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평가제 등 각종 교육 사안을 두고 교육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6·2 지방선거 이후 교육계 이념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6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방침에 대해 "학생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학교에 맡겨 놓아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진보 성향인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학교가 폭력, 폭언, 체벌에 길들여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순응주의와 권위주의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다음달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4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각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 구성원간 갈등과 반목,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할 경우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곧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포기와 방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초중고 교원의 76%가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조례 개정을 학교 자율에 맡겨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계 보수·진보 양 진영은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두고도 힘 대결을 펼치고 있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직후 곧바로 교원평가제 폐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폐지안은 의견수렴과 법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과부는 "6·2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평가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은 있었지만 평가 자체를 반대한 지역은 없었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전북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교과부는 "현재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80% 진행된 상황이라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가능한 법적 조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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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때문에 어학연수도 불허(?) |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학교장이 평가 기간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와 국제교류 행사까지 불허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지역 일부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는 13~14일로 예정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는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하고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 초 각 학교에 내려 보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국가가 수립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응시 대상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 시험이 학교 서열화, 국ㆍ영ㆍ수 위주의 수업 파행을 초래한다며 시험거부 차원에서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강행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내려 보낸 공문에는 `체험학습 등에 참여해 평가에 불참한 학생은 학생부 작성ㆍ관리 지침상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단결석 처리한다'고 돼 있다. 교과부는 이런 지침에도 체험학습을 승인하는 학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교과부의 지침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라는 문구의 해석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기간에 학생이 해외에 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아 학부모가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는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단기 어학연수와 교류행사까지 취소해야 할 판이라며 비슷한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부 지침이 불명확한데다 평가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하니 학교장들이 불참 사유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더 보완된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이날 중 다시 각 학교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학생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무단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 단위로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행사 등이 잡혔을 때는 행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을 변경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애초 학교장이 성취도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을 잡은 건 아니더라도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매년 10월에 실시되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 갑자기 7월로 앞당겨졌고, 이 사실은 올 1월에야 각 학교에 통보됐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미리 잡힌 일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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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방에 교육청은 팔짱만 |
[한겨레] 학부모 “아이들 폭력에 아들 피해…법적 소송” 학교쪽 “장난하다 생긴 단순사고…과잉 대응” “아빠, 저 학교에 언제 가요?”. 초등학교 2학년 이아무개(8살)군은 벌써 한 넘게 학교를 못갔다. 친구들과 뛰어 노는 일도,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설렘도 없다. 코앞의 학교를 놔두고 병원과 학원만 들락거리는 아들을 지켜보는 이군의 아버지 속도 편할 리 없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안전보장’ 없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을 참이다. 지난 1일 오전 8시45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 이 학교 2학년 어린이 3~4명은 운동장 계단식 관람대에서 친구인 이군의 무릎 아래 부분을 줄넘기줄로 묶였다. 이어 운동장 쪽으로 줄을 끌었고 버둥거리던 이군은 앞으로 넘어졌다. 철제 배수로 덮개에 얼굴을 부딪친 이군은 앞니 3개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등 크게 다쳤다. 다친 아들을 보고 혼비백산한 이군의 아버지는 “장난하다 일어난 단순 사고”라는 학교 쪽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다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이날 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이군이 친구들한테 몇개월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몇몇 친구는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한 이군의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의 전학과 학급 교체 등을 요구했다. 그는 집단 괴롭힘의 근거로 가해 학생들이 ‘그동안 괴롭혀 미안하다’고 쓴 반성문과 주변 학생들의 이야기 등을 학교 쪽에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쪽 자세는 사뭇 달랐다. ‘과잉 반응’이라는 것이다. 교장과 교감은 “아이들끼리 놀다 생긴 사고를 자꾸 부풀려 왜곡해 언론사 등에 알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몇개월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면 부모가 이를 모를 리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교감은 특히 이군의 ‘보호조처’에 대해 “심한 장난을 이유로 전학이나 다른 반 배정을 하면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며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도록 돕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같은 일을 놓고 너무도 다른 어른들의 반응과 대응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깊어가고 있다. 이군의 아버지는 진상조사와 함께 학교 쪽에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학교 쪽은 이에 “더는 사건을 왜곡하지 말라”며 이군의 아버지에게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내봉사 10시간과 심리치료를 받았고, 이군은 정신과를 오가며 또 다른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교육청은 지금껏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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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0월 구형 |
[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이 구형되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종현 검사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피고인의 징계 유보 결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교육감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부의 확정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밝혔다. 김상곤 "표현의 자유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판단까지 유보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형 이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김 교육감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라며 "교과부의 일방적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징계권의 남용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징역 10월 구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안순억 공보관은 "교육자치 시대에 선출직 교육감의 직무 영역에 대해 대단히 편협한 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직무유기가 되려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명백한 징계사유로 볼 것이냐가 확실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아직도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징계 사유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27일 선고 공판... 유죄 선고되면 직무 정지 또한 그는 "직무유기가 인정되려면 직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거나 의식적으로 포기해서 어떤 공공성을 위협하거나 국가 기능이 저해되어 직무를 포기한 결과가 사회 전체 폐해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냐"고 되물었다. 이어 "교육감이 교과부라는 상급기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징계권 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유기에 따른 징역 10월 구형은 수많은 논란을 남긴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안 공보관은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허울뿐인 교육자치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교육 자치의 무서운 퇴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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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단체, "교사-학생 야자타임 실시하라" (조선) |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사, 학생 간 야자타임을 실시하라. 계급장 떼고 말 놓고 얘기하자.” 청소년 단체 ‘아수나로’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수나로는 지난 2005년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로, 최근 들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및 교원평가제 반대 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수나로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을 올려 학생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두 차례 수정작업을 거친 이 선언문에는 “잘못된 교육을 바꾸고자 한다면, 어서 빨리 학생들에게 힘과 권력을 내놓을 일이다”,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사, 학생 간의 권력관계를 버린 소통의 시간, 야자타임을 실시하라. 계급장 떼고 말 놓고 얘기하자” 등의 문구들도 담겨 있다. 아수나로는 선언문에서 “교원평가제에서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력은 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치 않는 교사들은 대개 교장들이 좋아하는 교사들”이라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소통이 아닌 점수매기기 평가로 만드는 교원평가제를 당장 폐지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수나로는 이어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려면 학생들이 권력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한다고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수나로는 이 같은 선언문을 인쇄물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오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예정된 청소년 거리집회 등에서 선언문을 배포할 가능성이 높다. 아수나로는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중고교생을 주축으로 지난 2005년 1월 결성됐으며, 전국에 8개 지부를 두고 있다. 두발 규제, 야간자율학습, 체벌 등에 반대하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주로 벌여왔으나, 최근에는 ‘일제고사 거부 체험활동’과 ‘교원평가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동현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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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6% “학생인권조례 반대” (세계) |
교총, 442명 설문조사 교원 10명 중 7명은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규정 등이 담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반대’라고 답했다. ‘찬성’은 17.4%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답변자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논란이 됐을 당시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례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6.8%는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38.9%는 ‘학생인권은 신장하나 교권은 하락한다’고 대답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12%였다. 응답자의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내다봤고 79%는 ‘조례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생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학교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두발·복장 자유에 대해 83%가 ‘학생생활규칙 등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체벌금지 규정과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79.4%와 81.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의 인권인식 수준’을 묻는 항목에 70% 가까운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인권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권조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희 기자 | |
전 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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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교육감 측근 신속 수사 촉구 |
울산CBS 정상훈 기자 김복만 교육감의 측근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전교조 울산지부가 논평을 내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전 교육감들이 선거 관련 수사를 받고 중도 낙마하는 등 울산교육이 파행을 겪었던 점을 생각하면 검찰 수사에 대해 안타깝고 당혹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수사가 시작된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가려 울산교육의 파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 가족의 불법선거 운동 혐의가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떠나 교육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한 진위여부가 판가름나기 전까지는 교육감이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울산 교육의 파행을 최소화해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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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판결 미루고 대법원 선고 기다리는 지방법원 (내일신문) |
엇갈린 판결 이후로 선고 연기 … 검찰, 전교조간부에 징역형 구형 2010-07-06 오후 12:10:06 게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들이 결론을 내리는 데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0년차 이상의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사건 심리를 맡겼고, 청주지법은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난 뒤에 판결하겠다며 선고를 미루고 있다. 법원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첫 판결에서 전주지법은 노병섭 전북지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인천지법과 홍성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유죄가 선고됐고 다시 2월 말에 대전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5월 말 열렸던 첫번째 항소심 판결에서 대전지법은 이찬현 대전지부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 후 다른 지법에서 항소심 판결을 미루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지부장은 판결에 불복,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이와 관련해 시국선언 변호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느라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손병준) 심리로 열린 전교조 간부 및 교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서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시국선언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평화로운 방법으로 건전하게 정부정책을 비판한 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재판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정수 연세대 법학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검찰의 의견과 배치되는 해석을 내놓았다. 헌법학을 전공한 이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7조)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항이 선거에 따라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은 지난해 6월 전교조 소속 교사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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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급식비리 징계…고영진 교육감 '고심' |
경남교육청, 학교 급식납품 비리 연루 256명에 대해 자체 감사 벌이고 있어 경남CBS 송봉준 기자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급식비리 연루 공무원 징계와 정당 후원금 관련 전교조 교사 징계 등의 현안을 떠안으면서 첫 시험대에 올랐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급식납품 비리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명단이 통보된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모두 256명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9월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감안해 오는 15일까지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감사를 진행중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수위는 능동적이었는지, 수동적이었는지 등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수위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경우 교장 25명과 행정실장 9명 등 24명이지만 이 가운데 8명을 이미 퇴직해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됐으며 금품수수를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범죄 처분기준에 따르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를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징계수위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경남교육청은 7천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의 와인을 선물받은 것으로 나타난 영양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대신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는 선에서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 2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급식 비리와 부교재 비리와 관련해서는 차후 비리척결 차원에서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며 일벌백계의 의지를 드러낸 만큼, 징계수위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 후원금 관련 전교조 교사 징계문제도 취임 초 고 교육감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정당 후원금 관련으로 기소된 17명의 교사들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 9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법정 징계시한이 징계요구가 있고 2개월, 추가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9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23일째 경남교육청 현관에서 '절차도 법도 무시한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고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영진 교육감은 "법을 존중하면서도 교사도 보호할 수 있으면 하겠다"며 경솔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어려운 결정이 예상된다. | |
금일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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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B금융 회장 선임도 비선 권력의 장난이었나 |
[한겨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에 이어 정권 실세들이 금융권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선진연대) 관련 인사들이 케이비(KB)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케이비금융 회장에 내정된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선진연대 쪽 인사가 케이비 회장에 유력한 한 인사를 만나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특정 인사를 케이비 회장에 앉히기 위해 비선의 실세가 공공연히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케이비 회장에 공모했던 이 인사는 그런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 케이비 회장 선임 과정 자체의 정당성과 관련된 만큼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선진연대 쪽 인사가 어떻게 케이비금융 사외이사에 선임됐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금융분야에 특별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케이비금융 사외이사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인사는 어윤대씨를 케이비 회장으로 선임하는 데 많은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누가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정권 실세들의 인사 개입을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묵인하고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황영기 전 케이비 회장과 강정원 회장 후보를 차례로 물러나게 하고 대통령 측근인 어윤대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결과적으로 적잖은 몫을 했다. 케이비 회장 선임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고위직들은 어씨를 케이비 회장으로 추대한 케이비 사외이사들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들이다. 이번 어씨 선임이 티케이와 고대 연합세력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권 실세나 감독당국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금융선진화는 요원하다. 정권 실세들은 금융권 노른자위 다툼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정책당국이 금융선진화를 외친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를 바란다면 케이비 회장 선임 의혹부터 철저히 규명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은 금융감독당국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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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여권 실세의 비명 (경향) |
국무총리실이 한국노총 간부 차량을 미행하며 또 다른 불법사찰을 벌인 정황이 밝혀졌다. 이번에도 문제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 2명이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의 뒤를 밟다가 현장에서 발각됐다는 보도다. 미행당한 노총 간부는 이번 민간인 사찰 의혹의 중심에 있는 포항 출신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했으며, 이것이 뒷조사의 빌미가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민간 사찰이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짐작할 만한 사건이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기관들이 사찰 경쟁을 벌인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정원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사찰 논란, 기무사의 민주노동당 당직자 행적 조사, 경찰의 좌파 교육감 후보 지원 상황 조사 등이 그 예다. 여기에 특정 지역 출신의 비선(秘線) 라인이 권력 핵심을 꿰차고 앉아 정권 보위를 위한 별동대를 가동하고,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인사를 주무르며 호가호위해왔다는 의혹이 요즘 거론되고 있는 ‘영포 게이트’의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2년 전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그의 측근인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목하며 ‘권력 사유화’ 발언으로 사전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정권 실세 입에서조차 이런 한탄이 나올 정도이니 비선 라인의 전횡을 곁에서 겪고 지켜보는 여타 공직자들의 절망과 냉소와 반감은 오죽할까 싶다. 이러니 공직 사회에 무슨 기강이 설 것이며 어느 공조직이 정상 작동되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이번 파문을 ‘어설픈 사람들’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있으니 안이한 시국 인식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파문의 당사자로 지목받는 주변 인사들도 “나는 관계없다”고 보호막을 치는 모습을 보면 정작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선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거듭 얘기하거니와 이번 파문은 공무원 몇 명을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얼렁뚱땅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국정 농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향 출신끼리 뭉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는 비선 라인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환부는 깊어지고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 |
교 육 관 련 칼 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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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親전교조 교육감들, 학생·학부모 입장도 생각해야 (조선) |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산하 초·중·고교에 "오는 13~14일의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시달했다. 민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세 번 지낸 사람이고 김 교육감도 전교조 쪽과 가까운 교육감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대체학습을 시키는 교장·교사를 징계하겠다고 하지만 교사 징계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의 5개 과목 시험을 보게 된다. 교과부는 지역별·학교별로 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미달의 세 등급별 비율을 공개한다. 학생 개인에겐 과목별로 우수·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의 네 개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통보된다. 전교조측과 가까운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학업성취도평가에 일제시대 용어인 '일제고사(一齊考査)'라는 말을 덮어씌우면서 '경쟁을 유발하는 줄세우기'라고 반대해왔다. 일제고사는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겨 공개하는 시험을 말한다. '보통이상' 학력을 가진 학생이 몇 %이고 '기초미달'은 몇 %인지를 판별하는 시험이 왜 일제고사이고 그걸로 어떻게 전국 학교를 줄세우기 시킨다는 것인지 논리가 맞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내놓으려면 지역별·학교별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어떤 지역, 어떤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취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교육당국과 학교가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우수 교사를 어떻게 배치하며 얼마만큼 보충수업을 실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험을 안 봐서 학교 간 교육성과의 격차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제일 편한 사람들이 교장과 교사들이다. 전교조와 가까운 교육감들은 일제고사가 어떻다느니 줄세우기가 어떻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만, 학부모들 보기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키워줄지보다 교사들한테 뭐가 편하고 유리한지만을 따지는 걸로 보인다. 교원평가 거부 움직임도 학부모·학생은 보지 않고 이념이나 자기네 이익 챙기기 바쁜 교사들의 바람막이 노릇이나 하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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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과부의 일제고사 강요는 ‘교육자치의 부정’이다 |
[한겨레] 오는 13~14일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 간부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방문해 일제고사 강행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관리는 강원도가 교과부 지침대로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자, 교육자치의 파괴가 아닐 수 없다. 교과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분명하다.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처음 치러지는 일제고사에서 민선 교육감들에게 밀리면 교원평가 등 다른 정책의 집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이자 오만일 뿐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고사는 무상급식과 함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교육감 당선자들 가운데 일부는 일제고사를 표집방식으로 바꾸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민 교육감은 취임 뒤 도교육청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 보완(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안은 정부의 위임사무인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일제고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게 전부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탓할 순 없다. 사실 일제고사가 학교 교육현장에 끼치는 폐해를 생각한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명박 정권 들어 일제고사를 강행한 뒤 0교시가 부활했고 초등학생들마저 보충수업을 받느라 한밤중까지 학교에 붙들려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청 단위의 일제고사 대비시험이 되풀이되고 일제고사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의 수업시수를 축소하는 교과과정 파행운영도 흔하다. 오죽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식에 축사를 한 중학생이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했을까.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표집방식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아이들을 잡고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일제고사는 이제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 교과부가 교육과 아이들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교육자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일제고사를 강제하려고 오기를 부리는 대신 민선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마땅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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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생이 평가 싫어 거리로 나선다고? |
[중앙일보 이성호] 지난 1일 소위 진보성향의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불과 며칠 사이에 우리 교육계의 일대 격변을 예고하는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중 특별히 시선을 끄는 것은 전국에 걸쳐 수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아수나로'라고 하는 청소년인권단체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거부하며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로 중·고교생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미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기획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기획단장이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이다. 미성년자들도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자유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이들의 요구가 교육적인 가치와 이념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연히 교육계의 몫이다. 더 나아가 이들의 요구 중 적절치 못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야말로 교육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다. 필자는 아수나로가 하는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아수나로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들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비인간적인 경쟁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교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무릇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열 가리기나 경쟁이 아니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동기화하고 교육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평가=경쟁=인권침해'라는 등식은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평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경쟁을 유발하는 어떠한 체제나 제도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시험뿐 아니라 대학 선발제도를 포함한 모든 경쟁 선발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번 월드컵에서 선전하며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던 우리의 축구대표팀도 평가와 경쟁을 거쳐 구성된 팀이다. 그렇다면 이 선수들의 인권 또한 침해당했다는 말인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다. 그에 대한 부담감을 아이를 길러본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 청소년단체가 교원능력개발평가까지 거부하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문자 그대로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평가다. 일부 교사들의 불만 표출이라면 몰라도,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는 자칫 '교사들의 배후 연계'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비난은 고스란히 무고한 교사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듯 학업성취도평가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분명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다. 교육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들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사사건건 인권을 들먹이며 교장과 교사의 인사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전반에 관여하려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그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자의 양심과 전문성에 입각해 그들의 요구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단체의 홍보물은 이미 특정 교원단체의 서울지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돼 있다고 한다. 만일 게시한 목적이 교원평가 반대를 홍보하는 데 있다면 이들은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미성년자들을 이용한다는 따가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이번 일을 '4·19 정신'의 승계로 본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다. 학력평가나 교원평가를 4·19 때 청소년들이 항거했던 폭력적 독재와 동일시한다면 이야말로 교육적 현안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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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원평가제, 입법 지연으로 더 흔들리고 있다 (문화) |
입법 공백 상태에서 3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흔들어 무력화·무효화하려는 시도가 공식화·구체화하고 있다.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취임 당일인 1일 입법 예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원평가제 폐지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전국에서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원평가제 시행 규칙 폐지와 개선 방안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8월16일 공포를 통해 교원평가를 일단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저의로 비치지 않을 수 없다. 교직 사회도 경쟁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사각지대일 수 없다고 강조해온 우리는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체제의 시·도 교육청들이 전북의 선례를 좇아 또 역주행에 나설 개연성 또한 없지 않다는 사실까지 유의하면서 국회가 교원평가제 입법화에 더 이상은 미적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빗나간 인식 자체부터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아수나로’라는 중·고교생 주축의 청소년 인권운동단체까지 현행 교원평가 체제가 학생 중심이 아니라면서 6월 들어 반대 서명운동을 본격화하기에 이른 현실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자초하다시피 한 더 심각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06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데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장기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반(反)교육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평가 결과를 인사·승급 등에 반영하지 않게 해 무늬만에 그치고 있는 계류 법안을 실질적 평가제로 다시 다듬어 한시바삐 입법화를 완료하기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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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평가제 좌초, 국회는 보고만 있을 셈인가 |
[중앙일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가 안착(安着)은커녕 좌초될 위기다. 진보 교육감들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일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예 교원평가제의 근거 규정을 없애 제도를 원천 무효화하려는 의도다. 대부분 학교에서 1학기 말까지 평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인 교원평가제가 시행 도중에 무산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서울시·경기도 교육감들도 올해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향후 동료 교사 평가를 없애는 등 제도의 틀을 확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제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원평가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법제화가 안 된 탓이다. 교원평가제는 도입 논의 10년, 시범학교 운영 5년이 지난 해묵은 과제다. 그런데도 국회는 전교조 등의 눈치를 보느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허송세월(虛送歲月)만 했다. 급기야 교원평가제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올해 시·도교육청별 '교육 규칙'을 만들어 강행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교육 규칙 제정과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이어서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교원평가제를 무효화하거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니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를 중심으로 중·고생들마저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제도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도입 초기의 혼란이나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국회는 일관성 있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관련 법안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고, 공청회를 통해서도 상당 수준의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정치권 의지만 있다면 미흡한 부분을 다듬어 연내 입법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교육현장의 혼란상을 정돈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서두르기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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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사와 학생 평가 포기하고는 공교육 못 살린다 |
[동아일보] 5개 시도교육청에서 좌파 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일부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단체를 자처하는 ‘아수나로’는 교원평가를 학생 중심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며 올해 3월부터 도입된 현재의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반대한다. 학생의 본분이 공부임을 망각한 행동이다. 문제는 이런 철없는 요구를 일부 교육감이 ‘일제고사 반대’와 ‘교원평가제 반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려는 듯한 행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할 권리가 없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있다”며 애매한 자세를 취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을 위해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거부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국회가 10년 동안 입법을 표류시키는 바람에 정부 주도로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학기말을 맞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학부모, 학생의 온라인 만족도 조사와 교사들의 상호 평가로 이뤄진다. 학부모는 자녀가 지도받는 모든 교사에 대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교원평가 문항을 보면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나 적절한 언어 사용 여부처럼 교사의 자질을 묻는 항목도 많다. 그러나 현행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를 인사와 급여에 연계하지 않는 ‘반쪽짜리 평가’에 불과하다. 좌파 성향의 김승환 신임 전북도교육감은 이마저도 “교원 줄 세우기를 초래하고 성적위주 교육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며 교원평가제 시행 폐지안을 취임 첫날인 7월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학부모 대다수가 찬성하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교원평가제를 교육감의 힘으로 뒤집으려는 발상이다. 학교에서 평가는 교육 과정의 완성이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다. 단원이 끝나면 단원평가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 서열을 매기기 위한 목적보다는 배운 내용을 얼마나 소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뜻이 더 크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노력은 배가되고 실력이 그만큼 향상된다. 교사든 학생이든 평가를 회피하고 거부한다면 공교육을 살리기 힘들다. 국회는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 혼란을 차단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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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공하는 교육감’은 함께 만든다 (경향) |
신문을 펼쳐들 때마다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영 마음에 걸린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보 교육감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뜨면’ 학생들이 몰려들어 시끌벅적하다. “일제고사 좀 없애 주세요.” “두발자유 부탁해요.” 한바탕 소란스럽지만 용감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이 사람들을 빙그레 웃게 만든다. ‘교육감 아저씨’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것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새로운 풍경이다. ‘경쟁과 학력신장’만을 귀에 따갑도록 들어오던 학생들은 ‘동원’되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교육감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준비되지 않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교육감이 귀기울여 준다는 것부터 신기할 따름이다. 교육감과 학생들의 정겨운 모습이 세칭 ‘진보 교육감 시대’를 예감케 하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교육감의 눈높이와 시각이 학생에게 집중되길 바란다. 좋은 교육은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 외에 다른 지역 교육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교육계의 인기 스타가 바로 ‘진보 교육감 6인방’이다. 학생들에겐 ‘학생 인권’과 ‘일제고사’가, 학부모에게는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이 가장 큰 관심사다. 학생들은 이미 기대를 실천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의 모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는 학생 인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그 학생은 학교 관리자에게 불려가 공약 폐기를 요구받고 징계까지 받았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도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혁신학교 인근 동네로 이사하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전셋값이 폭등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은 업무 경감, 교원평가 재수정 등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기대와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꿈을 꾼다는 것은 즐겁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학벌사회, 과도한 명문대 입학 경쟁,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관성화된 교사와 학교문화, 인성교육과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욕심은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교육의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실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의 문제는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 운영 민주화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학교가 그러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유권자들이 선택한 진보 교육감이 꿈꾸는 교육은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 목표를 다시 정립하는 일이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우선하기보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학교의 변화가 핵심이다. 학교 구성원의 준비, 특히 교사와 학교의 준비와 역량이 관건이다. 결과는 4년 후 선거를 통해 평가받게 될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공간은 열렸다. 변화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교사와 학교가 먼저 나서야 하며 학부모도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성공하는 교육감’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며 그 결과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나타나야 한다. <윤숙자 |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