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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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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
【집필진】
법무심사국 법무과 행정사무관 김 범 구
법무심사국 법무과 세무조사관 김 광 칠
법무심사국 법무과 세무조사관 김 광 대
문의사항 : ☎ (02) 397-1652~1654
Ⅰ.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세법상 문제
1. 개요
부가가치세는 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에는 과세하지 않는바, 이와 같이 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유는 토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틀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나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원가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에 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는 세무회계상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함이 바람직하다.
2. 관련 규정의 개정과 이유
가. 토지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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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영 제60조 제6항 |
개정 전 |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개정 후 (’93.12.31)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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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
나. 토지관련 규정의 개정이유
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신설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매입세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경우만 불공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관련성을 떠나 모든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인지 해석을 놓고 많은 조세분쟁이 발생하였고, 대법원 판례(대법 94누1449, 1995.12.21)는 법률의 개정과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만 신설하여 모든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개정 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행규정과 같이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 개정되어 과세사업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하였으며 법 개정 이후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하게 된다.
Ⅱ.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판단
1.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영§60 ⑥).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는 건물과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심판원의 계속된 결정을 수용하고,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2. 토지의 취득 및 취득부대비용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토지의 매입대금, 등록세, 취득세와 건물이나 구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의이전비, 개량비, 정리비 등)이 포함된다.
3.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취득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즉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면3팀-1064, 2004.06.03 등).
4. 가치증가 여부의 판단
토지와 건물의 현실적인 가치증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는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공장부지 조성, 택지조성로 건물을 짓기 위하여 정지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2)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지하실 터파기, 굴삭작업, 철근빔공사, 흙막이공사로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 부가22601-1375, 1992.09.02. 등).
Ⅲ. 관련 예규 및 선결정례
1. 예규
가. 취득 전 토지관련 비용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토양오염의 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서면3팀-1739, 2004.08.2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서면3팀-1794, 2007.06.21).
나. 건물신축․철거관련 비용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65, 1998.01.10).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터파기한 부분을 되묻어 당초 토지 상태로 원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46015-2226, 1999.07.30).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재소비-208, 2004.02.24).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서면3팀-2034, 2004.10.05).
재건축조합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함에 따른 법무사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의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재소비-192, 2005.02.21).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재부가-421, 2007.06.01).
다. 구축물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수장, 오폐수 처리장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부가46015-545, 1999.02.26).
공장ㆍ건물 신축시 건축물 주변ㆍ조경공사로 ‘정원’을 만든 경우,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부가46015- 1855, 2000.07.29).
라. 골프장 관련 매입세액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재소비 46015-29, 1995.2.3).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현장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등)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부가 46015-1810, 2000. 7. 26).
골프장시설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저류조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인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부가46015-4646, 1999.11.18).
마. 공유수면매립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정부투자기관이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부가46015-947, 2001. 06.2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당해 측량비용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는 경우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6015-10503, 2003.03.26).
바. 기부채납 및 타인 토지 조성비용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를 받더라도 동일함(서삼46015-11888, 2002.11.07).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834, 2006.05.08).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서면3팀-922, 2006.05.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됨(서면3팀-2832, 2006. 11.16).
2. 선결정례
가. 건물신축․철거 및 구축물 등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이고, 구축물공사내용 또한 토지조성과 관련 없는 공사이므로 동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흄관, 맨홀 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현지 확인결과에서도 위 공사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인 구축물관련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관련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조사ㆍ확정하여 그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국심98부2617, 1999.04.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위 토지에 공장용지 및 그 부대시설인 도로ㆍ배수장ㆍ양수장 등을 조성ㆍ설치하되, 부대시설은 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함안군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농공단지(가야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소외회사에 위 농공단지부지조성공사 및 부대시설공사를 도급준 것이라면,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한 부대시설공사비는 부지조성공사비와 마찬가지로 당초의 전ㆍ답 등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위 부대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98두15290, 1999.11.12).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중 건물의 구입비용과 철거비용 및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분양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속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것이고 보면,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 등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대상인 토지와 관련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국심2003서3190, 2004.03.03).
피고가 시행한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를 육지화하는 공사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는 단순히 저지대를 메우기 위한 공사라고는 볼 수 없고, 도로나 주차장 등 구축물이나 건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공사의 일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대법2004두39, 2004.03.2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에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써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볼 때, 현재 사업장은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어 주유소ㆍ충전소 건물 및 부대시설공사는 미착공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주유소와 충전소를 건설하기 전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측량과 토목설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국심2006광135, 2006.10.17).
나. 공유수면매립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항만축조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동 공사완료 후 당해 공사로 준공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항만부지 일부는 청구법인이 취득(청구법인에게 귀속)하고 또한 일정 부지는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 사건의 경우, 위 항만시설의 축조 및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항만시설의 축조 및 기부채납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이상 이에 대응하는 쟁점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대상매입세액에 해당함(동지: 대법원95누15308, 1996.3.12. 외 다수, 재경부소비46015-71, 1998.5.9.)(국심96부3447, 1998.05.27).
다. 기부채납 및 타인토지 조성비용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관련규정의 취지는 토지가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이는 토지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토지조성관련 공사를 한 경우에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하여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국심2005광1915, 2006.01.19).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를 이미 ○○군에 기부채납하고 쟁점 건물은 30년간 사용 후 ○○군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며 지하2층 및 지상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주차장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절토, 잔토운반, PE필름깔기 등의 공사가 수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정됨, 청구법인은 쟁점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하여 반영하였음이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건물을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신축하는 것으로 쟁점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규정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라, 쟁점 건물의 일부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심2004부360, 2004.05.27).
라. 골프장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사별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및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외곽수로공사는 골프장주변 및 코스하부 등의 우ㆍ오수를 외부에 배출시키거나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인근소하천, 농경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내부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박스형의 콘크리트배수유도관설치 및 지하구축물설치 등의 공사임이 기성내역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가계정의 기장내역, 우ㆍ오수처리계획도면, 시설물을 촬영한 사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상수도공사 또한 골프장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집수정을 개발하고, 골프장공사로 인한 인근 마을주민들의 상수원오염 또는 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그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관을 매설하거나 이를 연결하는 공사임이 기성내역서, 집수정 등의 시설물촬영사진, ○○도 ○○군의 진정사항통보공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공사임이 인정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3중3183, 1995.1.31.)(국심99중1902, 2000.03.10).
골프장의 연못(POND)은 그린, 티, 벙커 등 골프코스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단순한 조경공사와는 달리 경기상의 장애물(해저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골프장내 설치된 연못은 골프장 부지내의 각 종 배수관을 통해 흘러들어 오는 물을 모으기 위해 철근콘크리트로 외벽을 설치하고 연못 밑 부분에는 맹암거공사를 한 후에 연못 밑바닥과 측면에는 방수시트를 깔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BY PASS맨홀, 수위조절용 맨홀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공된 것임이 동 연못공사의 설계도 및 공사비내역 등에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일반 저지대에 물이 고여 형성되는 자연적 연못과는 달리 구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구축물의 건설에 따른 공사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국심2000중2064, 2001.01.30).
처분청은 진입로 조경공사 및 특수목식재공사에 대하여는 골프코스와 관련된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이미 완성되어 청구법인이 쟁점 골프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시범라운드를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 골프장을 인수할 당시 클럽하우스, 직원숙소, 관리동, 휴게소 등만이 공사 중에 있었으며, 도급계약서, 내부결재문서, 소나무(특수목)식재도면 등에 의하여 위 공사가 클럽하우스 주변 및 진입로 조경공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위 공사의 경우 비록 그 일부에 골프코스와의 경계를 이루는 조경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공사는 클럽하우스 등 구축물공사에 부수된 조경공사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중7, 2004.04.23).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잔디공사, 조경공사 및 홀 조성에 필요한 맹암거설치 공사를 한 것은 골프장 용지의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ㆍ조경과 홀의 맹암거는 당해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잔디ㆍ조경공사와 홀의 맹암거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청구인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국심2005중3822, 2006.9.15. 결정 참조). 그러나 낙석방지망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영구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에 부착된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설치공사 비용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국심2006구4426,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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