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15호, 2015.1.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3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임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장소 설치·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
1. 서울특별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포함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796호, 2009.5.28>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15호,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익산시와도 비슷한 것 갔습니다
최초 경기도에서 제정하니까
2번째 전북도에서 배껴쓰고 이후 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 실정에 맞춰서 하다보니 서울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