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25년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쟁내용)F씨는 ’17년도에 통신 요금을 연체하였는데, 8년이 지난 ’25년에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이를 갚으라는(변제) 요구을 받았습니다.
☞ F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판단결과)이동통신 3사(SKT, KT, LG)는 ’25년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추심‧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은 추심하지 않습니다.(‘24.10.10.)」
보영소 |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습니다 - Daum 카페
◦ 채권추심회사는 F씨의 통신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소액(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3년 이상) 연체건에 대해 추심이 들어올 경우, 동건은 추심이 제외되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심 제외는 이동통신 3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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