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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08. 08 일에 죽염, 구운 소금에 다이옥신 발표 그리고 진행상황
<주요내용>
[ 2002. 08. 08 ]
[ 2002. 08. 12] 식약청장 답변내용 전문 - 식약청 게시판에 식약청장 답변 내용
가. 소금의 다이옥신 검출은 국내•외에서 문제가 된바 없었으나 금년 5월 처음으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 우리청에서는 사실확인차원에서 제한된
시료에 대하여 수거•검사한 바 있음.
[ 2002. 08. 13 ] 다이옥신 불검출 업체명단확인 - 소비자리포터 - http://www.consumerreports.co.kr
<소비자리포트>가 확인한 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모두 11개 회사 14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는 가열처리를 하지 않는 정제염도 포함돼 있다.
[ 문제점 ] 1. 신문에 발표된 평균 11.09피코그램(1조분의 1그램) 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수식품의 청정원구운소금의 경우
0.739pg TEQ/g, (주)그린원의 옛날구운소금 43.535pg TEQ/g, 영진그린식품(주)의 영진죽염 6.111pg TEQ/g,
(주)산내들미인의 죽염미인 5.062pg TEQ/g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은 일일 기준치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 즉시 영업을 정지시키고 자료를 수정 보완 할 것이며 일부 5~6 피코그램은 기준치를 만들어 수시로 감시 감독.... 어쩌구 저쩌구.. 이래야 맞는 것이 아닌가. 세계적으로 기준이 없어서 법적인 처리는 곤란하다는 말은 이해가 간다. 그러면 세계가 기준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기준 세우마 안되나. 기준을 정해서 법적으로 영업정지 시키면 사고나나, 나라가 망하나.
2.
1피코그램의 의미. 『
농도를 의미할 때는 [pg/g][ppt]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피코그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수치라는 말이다. 그래서 청정원이
『 이는 분석방법의 검출한계와 분석횟수로 미루어 볼 때 DATA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석방법의 검출한계는 1조분의 1(pg)을 검출하는 분석으로써 0.739의 수치는 분석오차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분석 샘플에 있어서도 통계적인 의미에서 최소한 10개이상의 시료를 분석해야만 DATA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수치(0.739 pg TEQ/g)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정도와 검출된 것 자체가 문제인지, 검출된 양이 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아 당사의 다이옥신 검출 수치가 어떤 수준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으며, 이러한 기준없는 발표는 국민의 식품안전 판단을 흐리는 무책임한 발표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식약청에서 조사한 제품은 생소금을 제외 4개 품목뿐이다. 자기들이 24개 제품을 전부 조사한 것 처럼 발표했다가 나중에 4개 품목만 했다. 나머지는 보건 환경연구원의 자료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는 신뢰할 만한 수준인가. 청정원의 구운소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출결과 검출되지 않았으나 식약청의 검사결과 검출되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하나. 두군데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경기 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청의 자료가 합해져 모두 식약청의 자료로 발표될 수 있는가. "소금 이거 다이옥신 마이 나왔다. 국민 건강에 문제가 있겠다. 발표하자. 그런데 검사한 데이타가 부족하니 너그꺼(환경연구원)하고 우리꺼하고 합쳐가 발표 해뿌자. 똑같은 테스트를 거치는 긴데 뭐가 다르노.. 대신에 청정원 꺼는 너그실험(환경연구원)에서는 안나왔으니 나온 우리꺼를 발표하겠다.. 됐제.. " 소설쓰나 지금.
아래는 식약청 이영 식품위생사무관이 조선일보에 게재한 내용이다. 『극미량 단위로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하는 다이옥신 검사는 한 품목에 300여만원이 소요되며, 10억원 상당의 분석장비를 매일 가동해도 2주일에
3건만 분석 가능해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2~3년의 시일이 걸린다. 이에 식약청은 현재의 자료가 다소 부족하지만 식품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먼저 발표를 한 것이다.
『 ○ 다이옥신 검사비용 및 검사기간은 어떻습니까? ⇒ 검사하고자 하는 다이옥신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1품목을 검사하는 데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 왜 다이옥신이 검출된 제품명을 밝히지 않습니까? ⇒ 구운 소금이나 죽염을 생산하는 회사는 현재 73개사이며 이들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15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들 중 우리청에서 검사한 품목은 4품목(가열하지 아니한 소금 1품목 제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이 결여되고 ⇒ 검사하지 아니한 제조업소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 동일회사의 제품이라도 제조공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이옥신의 함량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과학적 사실이 불충분하더라도 사전예방원칙(?)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기 뭐꼬... ※ 검사하지 아니한 제조업소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 제조업소와 형평성이 문제가 있으니 더욱더 정확히 옥석을 구분해야지 다 죽게 생겼잖아 도대체 이기 뭐꼬...
※ 식약청 이 영 사무관은 “같은 제품에서도 제조일에 따라 다이옥신 잔류량이 들쭉날쭉하다”(한국일보 2002. 08. 15) - 같은 제품을 제조일에 따라 검사를 해보기는 해봤나. 또 소설쓰제. 이렇게 같은 제품에도 오차가 발생한다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많은 시료에 실험을 해야 되는 것 아이가. 특히나 피코그램의 양과 무게를 생각하면 그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 수 없는 실험을 반복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겨우 4개의 업체만 검사 해 놓고 제조일에 따라 잔류량이 어떻고 저떻고 이기 말이 되나.
※ 정확한 명단을 발표해달라는 소비자와 죽염협회의 요구에 “정확한 명단을 발표하면 나머지 제품은 안전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일보 2002. 08. 15) - 이기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거꾸로 모든 소금과 죽염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끔 발표했다는 것 아이가. 꼴난 4개 업체 검사 해 놓고.
앞으로도 식약청의 성의있는 태도를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연일 신문에 이상한 말만 하고, 20 품목을 수거하여 추가 검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150개 ~180개의 생산되는 것 가운데 20개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를 들어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또 2주일에 3품목만 검사할 수 있단다. 우리나의 다이옥신 검사 지정기관은 모두 10군데 정도가 되는 것을 식약청 게시판에 친절하게 누군가가 기록하여 놓았다. 소금이 정말 식탁에서 중요하고 잘못된 소금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좌우할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보다도 먼저 모든 기관을 총 동원하여서라도 분석하고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일 먹어야 하는 소금. 제발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꼭 가슴에 느끼고 확실한 조치와 방안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