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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010.4133.5320)
오늘 부터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연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산재보험은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4대 보험의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은 모두가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산재적용 제외 사업장은 예외로 합니다. 참고로 산재적용 제외 사업장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대금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약 100평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강제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가사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질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니까, 피자집과 같은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도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는 거죠?
답변.
산재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도 4대 보험 유무에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서 사업주와의 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문
그런데 피자나 통닭집에서 얼마나 산재보험을 넣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 유무는 근로자가 산재를 처리를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나, 사업주는 보험신고를 해태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
일정한도의 책임이라면 재해보상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답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해 행하되,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보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향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재해보상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일단 산재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겠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재에 미가입 된 경우 이외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대상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지연하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가산금(확정보험료의 10%)과 연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연체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12이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질문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죠.
답변.
배달 업무와 같은 사고는 대부분 근로자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위험천만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거꾸로 업주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사례가 있었습니다. 배달하는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좁은 골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넘어졌고 다리가 골절되면서 진단6주가 나왔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8일밖에 안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그 직원의 건강보험으로 일단 접수하여 치료를 하고 치료비 전액은 사업주가 냈답니다. 그리고 퇴원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하고, 산재로 처리를 하라고 하면서 소리 소리를 지르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왔습니다. 이 사업주의 요점은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심하게 운전을 하다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느냐였습니다.
질문
업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로자 역시 일부러 낸 사고도 아닌데다, 산재보험을 제대로
넣지 않은 업주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답변
비록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수행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행법률(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체계 내 에서는 당해 재해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록 그것이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와 질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이미 말씀드린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지난기간 동안의 미납보험료와 약간의 연체료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비의 전액과 급여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그 50%만을 근로복지공단에 차후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당연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까?
답변.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노동법이 이를 위반할 경우,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0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벌칙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재법은 이러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이는 법정최고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1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아주 낮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최근 아파트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리모델링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공사대금이 2천만 원 미만인데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잖아요… 일을 시킨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요.
답변.
원칙적으로 보수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맡긴 집주인의 경우 공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보수공사에 대해 집주인은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것이고, 이 공사에 대해 공사업자는 자기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공사업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은 공사업자에게 있는 것이지 집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공사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공사를 현장에서 근로자를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 민사상, 그리고 산재법상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재해 근로자 측에서 공사업자가 집주인에게 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있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사 양해일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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