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위 범죄사실 이외에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등으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은 생략함)
▶ 피고인은 2008. 8. 16. 00:00경 서울 에 있는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33세)가 청소년인 ○○○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일행과 함께 찾아 가, 피해자에게 “얘가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느냐”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여 건네받은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여기에 얼마 있느냐, 비밀번호가 무엇이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1주일 시간을 줄 테니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하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을 꺼내면서 ”입금을 하지 않으면 주소로 찾아가겠다“라고 위협하고, 일행이자 위 ○○○의 애인인 김○○이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산에 묻어버리겠다거나 가위를 가져와 성기를 잘라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는 금목걸이(시가 29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보자고 하여 건네받았다.
▶ 피해자는 겁을 먹은 자신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 빼앗아갔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폭행 이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보자 호기심에 잠깐 보자고 하여 건네받아 살펴본 후 옆에 있던 소형 냉장고 위쪽에 올려놓았을 뿐 금목걸이를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 검사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강도상해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제1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상해죄를 인정
-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강도상해에 대하여는 무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평결
▶ 제2심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1회 더 실시한 다음, 제1심법원의 증거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도상해죄를 인정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 판단
-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이미 현출되어 제1심이 관련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증거나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하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로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하여 온 같은 진술의 반복에 지나지 아니하여 역시 특별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