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세무사입니다..^^
초짜라고 하셨지만..
힘내시구요..
하다보면 됩니다..^^
아이플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말정산 업무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년도 2010년에서
연말정산자료입력을 클릭하신다음
첫번째 소득공제명세에서 부양가족의 각 항목에 대한 지출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때 유의할 사항은
소득공제명세의 부양가족수와
사원등록의 부양가족명세의 부양가족수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중도입사한 근로자나 이중근로자가 있으면
소득득명세의 종전란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내역들을 입력합니다.
세번째로
정산명세서에 각 항목란에
해당 지출금액을 요건충족여부를 따져서 입력합니다.
정산명세서 입력이 끝나면
공제액을 확인하셔서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고
기부금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기부금명세서의 경우
올해부터 기부금 이월공제제도가 생겼으므로
조정명세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신청서는 세무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연금저축명세는 정산명세서에서 입력이 되므로 자동으로 반영될 겁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의 입력이 끝나면
연말정산관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클릭하셔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시고
해당 화면이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이므로
마감을 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합니다.
또한 작업년도 2010년도에서
환급신청시 참고할 목적으로
연말정산현황과 소득자료제출집계표도 출력해 놓습니다.
작업년도를 2011년도로 변경하신 다음
2월급여를 입력하신다음
2011년 3월 10일에 연말정산결과가 반영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십니다.
이 때 환급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환급신청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달에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마감을 하며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제출과 더불어 반드시 잊지말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지급명세서 전자신고입니다.
법인의 경우 반드시 전자신고를 통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기한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전자신고항목의 연말정산전자신고가 지급명세서에 대한 전자신고 파일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이며
이곳에서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파일을
각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로 파일 제작을 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겠고
관리목적상 회사발급용으로 1부 출력하셔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나머지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한 부분은
2월말일까지 제출되셔야 합니다.
간략적으로 순서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건건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까페에서 글로써 설명드리기가 좀...
이해 부탁드리구요..
실제 신고는 선임자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구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