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습소(영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온 양식에 업태는 서비스(교육관련), 종목은 기타준사설강습소(업종코드 809007)로 나와 있습니다.
교습소의 경우 1인이 가르치고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6번의 기본경비(연간금액) 란의 37번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본인의 인건비를 임의로 넣는 것인지, 종업원을 두지 않으므로 빈칸으로 두는 것인지요?
두번째 질문은 수입금액검토표에 관해서인데요...
국세청에서 온 서류에는 쌩뚱맞게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가 첨부되었더군요. 아마 발송하는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종코드 809007인 저의 경우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는 것인지요?
첫댓글 원장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