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백과에 2009년 달라지는 연말 정산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요.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퍼옵니다.
세금 정산 잘만 하면 보너스 받는 기분이라고 하니, 연말 정산 꼼꼼하게 준비해야겠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로 쉽게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뽑을 수 있지만, 혹여 빠진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되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본세율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 → 6%로, 1,200~4,600만원은 17% →16%, 8,800만원 이하는 26% → 25%로 각각 낮아지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만 35%로 유지됐다.
인적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 아동이 포함됐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특별공제 혜택이 커졌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으며, 미용, 성형 수술비도 공제가 가능하다.교육비 공제에는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다.
연말정산은 2010년 1월말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원천징수액보다 공제액이 많으면 3월말 환급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2009년 연말정산 주요내용]
변경항목 |
2008년 |
2009년 |
기본세율 |
ㆍ12백만원 이하 : 8% ㆍ46백만원 이하 : 17% ㆍ88백만원 이하 : 26% ㆍ88백만원 초과 : 35% |
ㆍ12백만원 이하 : 6% ㆍ46백만원 이하 : 16% ㆍ88백만원 이하 : 25% ㆍ88백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ㆍ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ㆍ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00만원 |
1인당 150만원 |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요건 |
ㆍ20세 이하 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좌동> ㆍ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①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
①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자녀양육비 공제 |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 |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추가> |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
‘08.12.31일까지 |
‘09.12.31일까지 |
교육비 |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
1인당 200만원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
1인당 900만원 |
공제비용 |
<추가> |
중·고교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
혼인·장례·이사비용 |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
<폐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
거치기간 3년 이하 |
<규제 삭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추가>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09.12월 확정 예정) |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한도 48만원) |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제 한도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한도 240만원) |
<좌동> |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중(‘09.12월 확정 예정) |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
17% |
15%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신설>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 |
* 자료 : 국세청(http://www.nts.go.kr/)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국세청(http://www.nts.go.kr/),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