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타르타르산염 단일제 등 4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4565호(2015.3.27.), 의약품관리총괄과 2507호(2015.4.2.), 2224호(2015.3.2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 1891호(2015.4.1.), 2435호(2015.4.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졸피뎀타르타르산염 단일제 , 에트라비린 단일제”품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티아넵틴나트륨 단일제, 세리티진염산염 단일제”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유효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을 요청해온바,
3.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허가사항을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졸피뎀타르타르산염 통일조정(안), 변경대비표, 대상품목 및 업체현황 각 1부
2. 에트라비린 대상업체 및 품목현황,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3. 티아넵틴나트륨 통일조정(안), 변경대비표, 대상품목 각 1부
4. 세티리진염산염 통일조정(안) 2부, 변경대비표 2부, 대상품목 1부
※ 붙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붙임]졸피뎀타르타르산염 등 4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