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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1사업 안내
(기초생계ㆍ의료수급자 대상)
□지원대상▶희망키움통장1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일하는 기초생계・의료수급 가구
2.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60%이상인 가구
2016년 기준. (단위:원/월)
가구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40%> |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40%의60%>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60%> |
1인 가구 |
1,624,831 |
649,932 |
389,959 |
2,147,411 |
2인 가구 |
2,766,603 |
1,106,641 |
663,985 |
2,147,411 |
3인 가구 |
3,579,019 |
1,431,608 |
858,965 |
2,147,411 |
4인 가구 |
4,391,434 |
1,756,574 |
1,053,944 |
2,634,860 |
5인 가구 |
5,203,849 |
2,081,540 |
1,248,924 |
3,122,309 |
6인 가구 |
6,016,265 |
2,406,506 |
1,443,904 |
3,609,759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접수기간▶1차: 3.4(금) ~ 3.10(목)
2차: 6.1(수) ~ 6.8(수)
3차: 9.1(목) ~ 9.7(수)
□접 수 처▶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조건▶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은3년 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됩니다.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3회 이상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사업 참여기간(3년)중 최대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용용도▶주택구입ㆍ임대,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2사업 안내
(기초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지원대상▶희망키움통장2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인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2.최근1년 중 근로활동 한 사실이 있는 가구
3.가구 전체의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50%의60%이상인 가구
2016년 기준. (단위:원/월)
가구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50%의60%> |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50%>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60%> |
1인 가구 |
1,624,831 |
487,449 |
812,416 |
2,147,411 |
2인 가구 |
2,766,603 |
829,981 |
1,383,302 |
2,147,411 |
3인 가구 |
3,579,019 |
1,073,706 |
1,789,510 |
2,147,411 |
4인 가구 |
4,391,434 |
1,317,430 |
2,195,717 |
2,634,860 |
5인 가구 |
5,203,849 |
1,561,155 |
2,601,925 |
3,122,309 |
6인 가구 |
6,016,265 |
1,804,880 |
3,008,133 |
3,609,759 |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는 가입 시 우선순위를 부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접수기간▶1차: 3.4(금) ~ 3.10(목)
2차: 6.1(수) ~ 6.8(수)
3차: 9.1(목) ~ 9.7(수)
□접 수 처▶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조건▶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은3년 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됩니다.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3회 이상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사업 참여기간(3년)중 최대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용용도▶주택구입ㆍ임대,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