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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07435
<악마/미국과의거래>-주권침해 독소조항 12가지-굴욕협상/외교-
<외교/ 협상이란우엇인가?>
1국가의 주권/국가독립성을 보장하고- 실용주의가 외교/협상원칙이다.
양국의 상호이익을 최대한 유지하기위해- 양보와 요구를 하는것이다
<한미무역 협정 -독소조항> -한국주권 침해행위다-
수십년간 재협상도 변경도 폐기도 불가능한 협정.
한국에 미국식 제도를 이식하는 경제식민지화 협정
싸고 쉽게 노예처럼 국민을 부려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깊이 생각해야한다,
< 자동차 안전기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가?
맞는다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일 아닌가?-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가 미국에서 못팔수가 있다.- 왜냐면 미국 안전기준이 더 엄격하니까.
그래서 현대의 내수용과 수출용 차의 품질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기업들 온실 속 화초로 키울건가?-이제 우리도 세상 넓은 거 알아야 될 때가 왔다.
현다이가 좋은 차 만들어 팔면 -벤츠 BMW가 저가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현다이 차 탄다.
< 누구를 위한 무역협상인가?>-민주국가라면 협정 폐기하라-
한국과 미국의 99% 서민들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다면-
한미FTA는 진보/보수 구분없이 없던 일로 해야 한다.-
<미국 소고기 수입은 - 폐기물을 돈주고 사는것>-호구가 따로 없다-
-세상엔 밝혀져야 할 것을 기밀/비밀이라고- 국민과 세계를 기만/악용하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한다.
정의는 항상 용기/행동이 따라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세계역사에서 정치인 머리/꼬리는 정의/국민의 반대편에 서잇엇다-지금도 그렇다
-국민의노예인 우리나라 공무원들/군인들- Public Servernt-도 머리는 제대로 쓰고 살아라...
우리아이의 미래/후손들을 돈/권력을 가진세력의 노예로 만들지 않을려면- 알아야 삶의지혜생긴다.
역사를 모르거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바보다-국민도 눈 똑바로 뜨고 살길바란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156205
추가)- <주권침해 독소조항 12가지>-
-주권침해- 독소조항12가지- 두고두고- 역사/국민의 심판/저주를 받을것이다-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필리핀에 여행다녀온 사람이 애기해줬는데,~ 처음에 잘살다가 지금 너무나 못살게되면서
상위 3%에 들지않은 사람은 타국나라의 하녀와 노예처럼, 가정부처럼 살수밖에 없답니다
못사는사람들은 살수있는 현실이 안되니, 하녀나 노예처럼 가정부로 들어가서 먹고 자며
그렇게 생활한다고 들었습니다
방하나에 남녀구분없이 5~6명 엉켜자야하고, 음식도 개처럼 바닥에 둬서 먹을정도라서
보고는 깜짝놀랐답니다 예전에 너무나 잘살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현실에.,
밤늦은 시각에 주인집의 아이스크림을 사러가는, 무더운 날씨에 자기들은 아이스크림도
못먹고 그렇게 하녀처럼 살아야 잠잘방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답니다)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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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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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우길게 따로 있지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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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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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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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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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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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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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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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감기걸렸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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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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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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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최선의 노력과 지혜가 따라줘야 할텐데...
국민이 바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쇄국이 아니라 -목숨걸고 최대한 윈윈 조약을 체결하는건데...
정부는 그걸 모르는건지..-
<주권 침해독소조항요약.>-12가지-
★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명시된 비개방 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 법보다 한미FTA가 우선 적용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가능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힘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
12)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 주권침해- 독소조항>-펌-
-한미FTA에 감춰진 독소-
-자유, 그 거룩한 이름 뒤에는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잡아먹을 자유도 숨어 있다.-
그리하여 불평등, 불공정의 자유는 언제나 공정무역(Fare Trade) 아닌 자유무역(Free Trade)으로 나타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세계 최대 최고의 미국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앞서 개척하고 선점 한다는 한미FTA, 그 좋다는 한미FTA에는 어떤 독소가 감춰 있는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래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점검하기 바란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남기 어려운 독소가 한미FTA협정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충치 뽑는데 100만원이 낭설이 아닐 수 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이상 12개 독소조항- 최재천 전 의원 제공)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조일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
이 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1876년에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해 나라의 문호를 열었다.일본 함포외교의 강압에 눌린 왕조는 일본과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대강 다음과 같다.
1. 조선은 자주국가 이다. (청나라 지배로부터 분리)
2. 나라의 문호를 개방한다.(인천 원산 부산항 개항)
3. 모든 상품은 마음대로 팔고 산다. 무역과 상품거래에 정부와 관리는 간섭하지 못한다. (완전한 자유무역)
4. 조선 땅에서 저지른 일본인의 범죄는 일본법에 따라 처리한다. (치외법권)
- 우리 보다 한 발 앞서 서구문물을 받아들이고 부국강병을 서두른 일본은 서세동점(西勢東漸, 서구열강의 아시아 침략)이라는 세계사적 시류에 재빨리 편승하여 상품을 앞세우고 이 나라에 쳐들어왔다.부싯돌과 성냥, 짚신과 고무신, 길쌈과 방직공장은 경쟁 상대가 되지못했다. 거기에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돈놀이를 하여 챙긴 이익으로 곡물을 가져가고 이 땅 백성은 굶어죽기 일수였다.
-강자의 마음대로 장사하는 자유, 예나 지금이나 불평등한 불공정 자유무역의 폐해는 갈 데 없이 민중의 가난과 굶주림으로 이어졌다. 외세에 겁을 먹은 패배주의자나, 그저 외세를 동경하고 따라하려던 사대주의자들이 민중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불평등한 '자유무역'을 체결했고, 반대파들은 그저 유약했다-
결국 이런 자유무역에 항거해 일어난 것은 민중들 뿐이었다.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 그 반외세 반봉건 민중봉기는 강화도조약이라는 이름의 조일자유무역협정에서 그 불씨의 한 가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 130여년이 지난 오늘 또 다른 불평등 자유무역 협정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다.>>-펌-
<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제 3국/반둥회의
(평화5원칙 )- 평화적 공존의 5원칙이라고도 한다.-그 내용은?
영토 ·주권의 상호존중, 불침략,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적 공존 등의 5개 원칙이다-
.
원래 이 5원칙은 1954년 4월에 체결된 중국-인도 양국간의 티베트에 관한 협정 전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인도차이나전쟁 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가 난항 중이었던 이 시점에서 동서간의 냉전과 식민주의전쟁 등을 종식시키고,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관계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두 나라 수뇌의 희망이 재확인되고, 전세계를 향하여 제창되었다. 두 수뇌는 ‘이 평화5원칙을 확인한 나라들이 평화지역을 형성하고, 이 평화지역을 전세계에 파급시킨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1954∼1955년 미얀마 ·북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소련 등도 이 평화5원칙을 승인하고,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참가 29개국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 ‘평화10원칙’을 채택하였고, 그 후로 국제관계의 새로운 원칙으로 등장하였다.
(평화10원칙) - ‘반둥10원칙’이라고도 부른다.-그 내용은?
①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② 주권과 영토 보전의 존중 ③ 인종 및 대소 국가의 평등 ④ 내정불간섭 ⑤ 국제연합헌장에 입각한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⑥ 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방위결정(집단적 군사동맹)에의 불참가 ⑦ 상호불침략 ⑧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⑨ 상호협력의 촉진 ⑩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 등으로 되어 있다.-
평화5원칙을 토대로 삼고는 있으나, 거기에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가미하여, 세계평화와 국제협력을 지향하는 국제관계의 원칙으로서는 그만큼 유연성과 보편성을 더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산국가 ·중립국가 ·반공국가들 29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할 수 있었던 소치이다. 그러나 그 골격은 세계평화, 반식민주의, 아시아-아프리카의 연대에 있다.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잇달아 독립한 아프리카의 신흥국가들에 의하여 기본적 외교기조로 받아들여지는 등 비동맹주의의 지도원리가 되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1259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12673
<한국 주권침해행위- 독소조항 12가지>-
--------------------------- < 펌 글 > --------------------------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 위에 _ 독소조항의 전제조건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협상불가 조항(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광우병 쇠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
쇠고기 특별법 따위는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음.
[ 래챗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현재 유럽이나 개발도상국의 FTA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즉, 개방/민영화 쪽으로만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 1.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금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투자자 국가 제소권 ]
■ 협정문 제11장 제2절의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에 맺은 북미 FTA 협정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습니다
■ 문제점
재판정은 분쟁의 성격과 고의․과실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손해만 인정되면
금전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판정이 가능
1> 모든 정부 정책이 대상 _ 부동산·환경도 예외적 경우엔 허용
2>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 위축
3> 이 제소때문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가속화 할 수 밖에 없음
4>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많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5>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함
(미국정부 건당 평균 300만 달러)
6>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미국 정부의 개입 우려가 있다
7>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정부는 부동산 정책등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데?
그래도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수용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10> 보상대상의 확대
우리 헌법 제23조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협정문에서는 보상대상을 “투자” 즉 위의 사항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28조>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면허․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간접투자, 투기자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상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미국투자자의 영업장이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닌
인․허가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의 가치 및 장래 기대이익이나 지출된 비용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헌법까지도 무시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됩니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국민, 즉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법률가들은 현재의 한-미 FTA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
1> AIG 같은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가 이윤확보를
방해한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를 제소...미국 의료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한국 의료보험공단은 피고가 됩니다.
2> 외환위기가 재발할 염려가 있어 달러 송금에 대한 긴급 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인 투자자는 제소를 할 수 있음
3> 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검찰의 사법권 행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제소대상 :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의에
반하는 대우(denial of justice)'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우체국 서비스, 공교육, 보건 정책 및 위생검역(SPS) 조치,
산업육성 정책, 공사, 공공법인 등도 제소가능
5>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한 미국인은 한국을 제소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끌어
들인 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히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게 됨.
예)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계 기업에 이런 공기업들이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한달 공공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
[ 비위반 제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에 관해서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비위반 제소가 가능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22.4조 다호
■ 정의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는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 투자자 국가소송과의 차이점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과 분쟁진행절차는 비슷하지만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 은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반면 비위반 제소는 국가가 업계를 대신해
소송을 냅니다
■ 문제점
.
1. 다국적기업
다국적 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나라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정책의 사실상 마비
국가가 사회경제 및 복지관련 공공정책에 상당정도 개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단 한차례의 비위반판정을 받더라도 제소관련 비위반조치(제소받은 공공정책)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농업
1>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적법조치, 뼛조각 쇠고기 반송, GMO 표시 제도 등을
미국 측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 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량을 제품 포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른바 GMO표기 의무.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해당 기업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다면 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폐기 혹은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소고기 전략을
반송할 경우 ‘기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근거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문화 공공 정책의 위축
합법적인 세금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소비자 보호규정 등이모두 위반․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되거나 투자자국가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문화정책을 도입하는 것마저 제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다양한 문화정책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될(chilling effect-위축효과) 우려가 있습니다.
5. SPS 위생검역조치
미국 정부는 TBT 협정이나 SPS 협정 위반을 이유로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으며, 미국 기업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를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는 이러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기대이익의 무효나 손상’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비위반 제소에 회부할
우려가 있습니다.
설령 위생검역(SPS)조치가 GATT 1994의 제20조 일반 예외에 해당하여
한미 FTA 협정에서도 이러한 일반 예외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술장벽(TBT)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하여 비위반 제소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NAFTA 협정에 따라 Lindane 함유 종자 소독제 사용금지,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쇠고기 수출금지 등의 위생검역 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ISD)의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6. 서비스 국경간 공급
서비스 국경간 공급이 비위반제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협정위반이 아닌
사실상 기대이익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주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됩니다.
7.미래유보
미래유보(reservation for future measures)란 새롭게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유보로서 서비스 협정 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현재의 규제나 시장 접근제한 조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접근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법집행, 교정, 소득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보육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규제권리를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로 양허하였습니다.
미래유보라 하여 완전한 정책권한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투자챕터의
간접수용과 분쟁해결챕터의 비위반제소는 미래유보의 정책권한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부문과 직간접적으로 경쟁 상태에 있는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간접수용에 대한 해석의 충돌 혹은 투자자의 문제제기(투자자 국가소송과
같은 위협)는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스냅 백(자동차)
자동차 분쟁관련 협정 위반시 혹은 이른바 ‘비위반 제소’의 요건인
기대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시 미국 측 2.5% 관세를 원 위치한다는
세계통상협정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항입니다
9. WTO의 비위반 제소는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없음.
그 이유는 관세양허로부터 기대한 이익의 균형 회복만으로 제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당사국의 재량적 정책수행을 제한하는 주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려는
것입니. 그러나 미국식 FTA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제거’를 비위반 분쟁의
해결책으로 정해두고 있으므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10.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화
미국의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가 신약의 경우,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독점 가격이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 미국 제약사는 기대했던 독점
가격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제소가능 합니다
예를들면 개량신약들이 미국측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고 시장점유율을
훼손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를 허가해준 식약청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식약청은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약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 정의
간접수용이란, 특정 정부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투자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의미함
투자유치국의 각종 규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조항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간접수용’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 헌법상의 문제점 -우리의 헌법질서에 안맞음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용에 의한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해
하고 있으나, 이 협정문에 의하면 현재의 법률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투자 규제(수용)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는 땅을 직접 빼앗아 가는 '직접수용'은 보상해주되,
단지 이용에 피해를 주는 '간접수용'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둘다 보상
그리고 한국의 헌법질서와 간접수용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간극이 놓여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 국토의 이용과 보존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122조). 또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개발정책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35조).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해석할 권한을 양국 행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석이 국제중재기관을 구속합니다
(나프타 1131.2조, 2001조).
이는 양국 행정부 각료들에게 주어진 해석권한이 국제중재기관의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 해석권한을 법관에게만 부여하는 한국
헌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 문제점
협정문상 간접수용의 예외조항(부속서 11-나 제3조 나항)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조세, 기부채납, 부담금, 인허가 등은 한,미 FTA 협정문상의 간접수용에 해당됩니다
직접 또는 간접 수용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악명 높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1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전매 제한,
금융 거래의 제한, 토지 거래 허가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토지 거래의
제한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불가능
2 건강보험 영역을 확장시키면 바로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나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FTA이후로 건겅보험의 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됨
3. 광우병쇠고기 보다 더 위험한 물질을 들여오거나, 위험한 공장을 아파트
밀집지역 근처에 지으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을 있을까요?
4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 처분의 지연도 간접수용에 해당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의 경우처럼 지방 정부의 인허가 처분 거부나
지연 때문에 국가가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음.
해설>미국의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인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주정부랑 계약을 맺고
'라 페드레라'란 지역에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암 환자가 발생하고
기형아들이 출산하기 시작하자, 지방 자치 정부가 이 회사를 쫓아내
버렸는데, 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패소하여 자그마치 1600만 달러나 지불하였습니다
[ 제11.28조 정의 중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
■ 협정내용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 당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채취․정제․운송․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다.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교통․운하․
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투자인가라 함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한다.
■ 조항의 의미 - 민영화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23.3조 6항)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 문제점
1. 투자계약과 투자인가를 투자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투자 정의가 과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2. 자연자원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기간산업시설과 같은 공적자산과 관련된
투자계약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에 종속됨으로써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국정부가 공공부문을 예외로 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및 다항의 경우 전기,수도, 통신등 필수공공서비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도로, 교통 등에 있어서 투자계약입니다. 결국 ISD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정부의 입증책임 ]투자자 아닌 한국이 증명해야 함
■ 협정내용
제1항.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채택한 후 즉시 미합중국에 서면통지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외국인투자촉진시행령(2007) 및
그 밖의 적용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한다.
제2항. < 입증책임문제 - 투자자 아닌 한국이 증명해야 함>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 해당조항 해설
표 1> 각 당사국은 동종 상황에서의 투자의 성립·인수·확장·관리·경영·가동
·매각 및 기타 처분과 관련해서 자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상대
당사국의 투자자를 대우해야 한다. (11.3조)
이 조항은 투자의 성립(설립)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규정합니다.
'포괄주의'에 따라 유보목록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한,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은 원칙적으로 투자 진입(설립)권을 갖게 됩니다
표 2> 외국인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보건 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등의 소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
이 목록에 올라 있는 사업 분야가 아닌 한, 미국의 투자 진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목록에 따라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을 통해, 한국통신(KT)과 에스케이텔레콤
(SKT)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II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에 대해 부속서 I에
없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3>은 그 다섯 가지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표 3> 법정 절차 요건을 갖추어,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이 아니게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지 않도록,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 (부속서 II, 1면)
만약 투자 진입이 규제당한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중재부에서 '사회의 근본적 이익'이무엇인지,
'그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은 무엇인지 규정합니다.
국재중재부에서 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표 3>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사실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할 책임이 바로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된 해석론이라고요? 부속서 II의 해당 구절을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표 4>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위 다섯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부속서 II 2면)
■ 문제점
1, 미국의 주장이 반영되어 투자제한 가능영역이 공공질서 한 분야로만 한정되어
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제외된 세 영역에서의 공공성 훼손은 회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들 영역에서의 국가의 정책결정 자율성은 제약될 것입니다.
2 미국 요구대로 입증책임이 투자자가 아닌 정부에 있음을 명시해준 것입니다.
국제협약에서 명시한 적이 없는 입증책임을 우리가 최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
결국 입증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는 물론, 외국인투자자의
중재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한국정부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제1항 나, 다, 라, 마와 같은 다수의 규정들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투자자의 제소는 손쉬운 반면, 한국정부는 패소하지 않기 위해
제1항 나, 다, 라, 마의 규정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4, 미국의 경우 각 주별 비합치조치를 포괄 유보하여, 한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고 불공정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인 투자자들은 부속서 상의 유보안을 통해 한국투자 시장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각 주의 투자 관련
비합치조치를 명시한 유보목록이 한미 FTA 협정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거래비용을 지출하여 각 주의 투자시장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5. 결국은 부속서 I에서 제시한 유보 목록이 사실상 한국에게 허용된 진입 규제의
최대치입니다. 장차 한국이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 '이 분야만큼은 한국인이
주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내국민대우 위반사례
예1>2001년 서울시 동대문구청이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대형
할인점인 '삼성 테스코'에 대한 허가를 지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삼성이
아니라 미국인 투자자가 대형 할인점 허가를 신청한다면, 동대문구청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일 투자협정 해설>(한찬식 외 2인 지음)
예2> 캐나다의 특급소포배달 시장에 진출한 미국 특송회사인 유피에스(UPS)가
2000년 캐나다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유피에스는 자신과 경쟁하는 우체국 자회사는 우체국을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며 캐나다를 국제중재에
회부했습니다.
[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 협정내용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 설명
최혜국대우원칙이란 다른 협정에서 한미FTA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협정의 당사자인 한미 양국에게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하면 한국이 향후 체결할 모든 FTA에서 추가 개방시 한미 FTA보다 유리한
조항이 삽입될 때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미국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한미FTA에서 양국은 한미FTA 발효 이후 체결하는 FTA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이미 합의해 두었습니다.>
단, 일부 분야는 최혜국대우조항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항공, 수산, 해운, 위성방송, 철도, 시청각 공동제작 등은 제외>
■ 문제점
1. 미래시점으로 할 경우 이미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미국에 비해 앞으로
중국,일본,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해야 할 한국은 향후 무역협정 내용에
따라 추가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2. 미국은 그동안 NAFT등 상대적으로 많은 FTA를 체결했고
우리는 FTA 추진 초창기인데다 미래의 경제환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최혜국 대우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FTA의 속성상 협상 대상국들과
초국적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다시피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EU FTA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미국 자본에도
공공서비스를 개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교육, 의료,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의 대표적인 예는 상수도 민영화입니다.
다국적 물기업 중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의 대다수가 유럽계인 상황입니다.
4. 투자
예1> A국이 B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A국으로 수입되는
C국 상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A국은 B국과 그 사항에 대하여
그와 동일한 낮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2> 만약 일본과의 FTA에 미국하고는 안한 일본의 반도체,콩, 보리 등 수입이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콩,보리 등의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예3>최혜국 대우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FTA의 속성상 협상 대상국들과 초국적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다시피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EU FTA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미국 자본에도
공공서비스를 개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
(미래에 생길 산업은 유보리스트에 없으니 무조건 개방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산업도 산업이지만 유보리스트에 올라갈 것들이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올려질까요?
예1> 미래에 획기적인 성장동력 산업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개방.
식당, 학원, 병원, 등등의 서비스업도 대부분 개방
미국 프랜차이즈 대거 입성
개인 사업자(벤쳐). 특히 식당이나 학원 등 중소업자들에게는 타격이 클것임.
예2>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즉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협정문 13.9). 즉 민간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율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
협정문 제18.9조(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제4항이 바로
‘허가-특허 연계’ 조항입니다. ▶▶▶▶특허무한연장까지 가능
■ 정 의 (신약 보호기간 중 개량신약·복제약 허가 금지)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출원일로부터 20년)에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여 복제약 시판을 금지하는 것입니.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계속
출원하게 됩니.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는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
즉 국내 제약사들이 만드는 제너릭 의약품의 생산을 최대한 뒤로 늦출 수 있는
제도로, 특허를 가진 미국 등의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독점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구체저인 내용은 아래 링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49411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의 의미
특허 관련 지재권 항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이 이른바
의약품 관련 ‘허가-특허 연계’ 조항입니다.
현행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따르면 특허에 관계없이 신청된 제네릭(복제)
의약품이 안전성, 유효성 기준에만 적합하면 시판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가 됨으로써 제네릭 개발자는 원개발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이라 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은
대폭적인 약값 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초국적 제약회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 모두 매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하면 이런 조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너릭 약품이 나오지 않아 환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신약만을 먹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 가능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해도 처벌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됨
[ 최소기준대우 ]
<표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한다.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 투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11.5조, 부속서 11-가)
최소기준대우라는 개념은 미국이 해외에 투자한 미국인의 재산권이
현지 국가의 국내법에 구속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현재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라는 것의 규범력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합니다
그러나 <표 1>의 조항 때문에 이제 이 기준은 한국 정부를 법률적으로 구속합니다.
<표 1>의 조항들은 '존재 자체가 모호한 국제관습법상의 최소기준대우를
한국이 인정하고 그 국제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국제중재에 회부 당하게 되면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의
기준은 오로지 3명의 국제중재인들이 결정합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의 동의 없이는
그 개념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도 사실상 해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투자자들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중재인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 불확실한 최소기준대우에 대한 판정을 내릴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동기는 개인의 재산권을
더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협정에서 정한 기준의 불확실성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라는것이 기준이다."
('지멘스 사건' 판정문 290항)--
< 미국-마지막 티파티?>- 보수공화당 믿을수 잇나?-부시/공화당은 지구촌/세계인에게 어떻개 했지?-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03517
<유대 그림자정부가 추진하는 FTA의 진짜 정체?>
-유대 다국적자본가들과 각 나라의 썩은 정치가들과 대재벌들이 전기,수도,가스,의료,산업,에너지,금융,언론,방송 및 국가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장악해서,-자국의 고유의 산업이 모두 파괴되고 장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12590
<미국의 참담한 현실>-도시 텐트촌 증가-
-요즘 미국에서는 도시 공터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중산층 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자기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알아야 면장한다>-풀뿌리 민주=생활/민생정치를 위한 노래>
우리는 멀 알고- 멀 모르는지도 모른다>-
정치/정의는 나를 위하여 종을 울리까?- 제로썸게임에서 어찌 약자/서민에게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374248
<아파트 노예/거지론?>-무너질모래성쌓기론?>-선/악순환론?>
누구나 잇어야할 의식주생필품/소모품 가격이 높아야 좋다는 자의 속은?
- 양심불량/악마근성이다.-현대판 노예제 /강자의 약자 착취체제/수단 유지 옹호자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375486
< 한반도 전쟁인가?- 평화/번영인가?>- 선택은 국민/홍익인간 몫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109463
< 위키 리크스- 비밀폭로>- 한반도/남북사항--"김정일은 무기력한 늙은이" -"반기문 사무총장 신용카드 번호도 수집"- -"통일한국에 대한 대비책은 중국과의 거래" -미국 정부는 반기문 사무총장 ,,등 유엔 핵심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은 물론- 신용카드 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자주 사용하는 항공편 등 정보를 수집하도록 -미국 정보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명박 정부-남북정상회담추진>- >북 정권 경제지원요구에대한 거절로 실패-돈주고 회담구걸안한다-긴데 남북 대가리 모임은 원래 돈주고하는건가??-히안하네-중국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미국 외교문서가 공개돼..-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148856
<우리가 모르는 비화>-황장엽..등-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09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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