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옥내저장소에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의 높이 기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 6m
3,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 : 4m
그 밖 : 3m
■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때에는 5m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것
■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총 톤수가 300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할것
■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기체를 봉입할것
■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기체를 봉입할것
■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이상의 간격의 두어 저장하여야한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도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것
■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기를 겹쳐 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한다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 위험물 운반기준
첫댓글 마지막회차 스터디 인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의 마지막주!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