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절이 왔다. 금융사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증명서들이 속속 도착하는 이때 소득공제 증명서를 빠짐없이 잘 챙긴다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삼성생명은 소득공제용 안내장을 우편으로 이달 12일~23일까지 발송하고,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는 고객에게는 11월 말에 다시 발송한다고 밝혔다.(우편수신 고객 중복 가능) 안내장 안에는 소득공제를 위해 ▲고객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계약별 금액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 공시이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체크 리스트 ▲사이버창구, ARS로 보험계약대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리플릿 등 납입증명서 뿐 아니라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용 자료도 같이 발송한다.
발송 기간동안 받지 못한 고객들은 삼성생명을 직접 방문(지점, 브랜치)하거나 유선(1588-3114)으로 신청하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연말 정산이다.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번째 월급'을 챙겨가는 사람이 될 수도, '또 한 번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 올해 연말 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 다자녀 추가 공제 :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기본 50만 원에 인당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인 경우 총 350만 원(50만 원 +
3명×100만 원)이 공제된다.
- 미용·성형수술·보약구입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단,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와 의료비의 중복공제는 안 된다.
- 기존에 유치원, 영·유아 보유시설 등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교육비를 공제해 주던 항목에서
체육시설 부분이 추가되었고, 학원의 경우 매월 지출하던 교습비도 공제항목이 되었다.
- 혼인, 장례비의 경우 자녀 및 부모에 대해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건당 100만 원씩의 공제를 받
을 수 있다.(단,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가 확대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이 06년
8개 항목(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
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서 은행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이 추가되었다.
납세자는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연말정산용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삼성생명 FP센터 조재영팀장의 소득공제 Advice
연봉 4,000만 원 수준 A대리, 신개인연금 연 300만 납입 시
☞ '01년 이후 판매되는 신개인연금의 경우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 원까지 10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A대리의 경우 개인연금을 제외하고 결정되는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올해 납입한 연금보험료 300만 원 전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A대리는 3,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한 2,700만 원이 과세표준액이 되어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과세표준에서는 1,000만 원 ~ 4,000만 원인 경우의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세율이 17%이므로(1,000만 원까지는 8%) 여기에다 주민세 10%를 가산한 18.7%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A대리는 462만 원
[(1,000만*8% + 2,000만*17%) + (1,000만*8% + 2,000만*17%)*10%] 을 납부해야 하나, 연금가입을 통해 과세표준이 300만 원이 줄어든 2,700만 원이 되어 4,095,000원 [(1,000만*8% + 1,700만*17%) + (1,000만*8% + 1,700만*17%)*10%]을 납부하게 되어 56.1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 연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 연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 납입보험료의 100%(연간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 연금수령 시 연금액에 대하여 연금소득으로 과세
- 실세금리를 반영한 안정적 자산 축적 가능
- 유배당 상품으로 배당금이 연금지급재원으로 사용
- 연금지급만을 목적으로 한 순수연금상품
- 고객의 다양한 연금수령 니즈 충족 가능
▶ 소득공제 관련 내용
- 세제내용
· 보험료 납입 시 :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소득공제(연 300만 원한도)
· 연금 수령 시 : 연금수령액에 과세
- 세제적격 요건
· 만 18세 이상 계약자
· 보험료 한도: 全금융기관 합산 분기당 300만 원한
· 보험료 10년 이상 불입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기간이 5년 이상 일 것
· 보험, 은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가입할 것
▶ 중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시
- 해약환급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한 과세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
하여 기타소득세 22%(주민세 2% 포함) 과세.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가로 매년 불
입한 금액(300만 원 한도)의 누계액에 대하여 해지가산세 2.2%(주민세 0.2% 포함) 부과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 연금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의해 과세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수령액에 대해 「연금수령액×(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 에 대해 연금소득세 5.5%(주민세 0.5% 포함)를 부과
후 연간 연금 수령액 총액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 보험유지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납입보험료의 40%까지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 여유자금의 추가납입가능(분기당 추가를 포함 300만 원까지 납입가능)
▶ 소득공제 관련 내용
- 가입조건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
법」제 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면서 세
대주인 자
- 세제관련 상품으로 계약자와 만기 시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며, 피보험자 변경 불가
- 중도해지 시 과세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