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제는 한가지 목적에 의 해서 고안된 것으로 비자 신청인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방정부에서 보증인을 두고자함이 그것입니다. 만약 새로 영주권을 받은 분이나 그 가족이 사회 보장 스당을 받게 될 경우 예치해 두었던 보증금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재정보증에 서명한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수령한 수당을 지불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갓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비자 승인 후 2년 동안은 사회보장혜택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호주시민/영주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 자녀양육 수당, 장애인 수당, 병가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자 신청시 서명하는 이민성 신청서에 보면 처음 2년간은 상기 언급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서명을 하는데 굳이 재정보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왜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이 기간동안 사회보장 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혜택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래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어떠한 경우로 여러분이 사회조방 혜택을 받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호주정부에서는 재정보증제도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나 그 혜택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과 보증인의 의무
재정보증인은 반드시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서명하는 이민성 재정보증 신청서에는 비자 신청인이 향후 2년 동안 사회보장성에서 수당을 받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보증인 한 사람은 최대 성인 두 사람까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다시 성인 두 사람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본인이 지게 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보증인들이 그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의미파악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재정보증인이 현 취업상태, 수입 그리고 호주 시민권/영주권자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정분에서 되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확실히 세워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링크 수당은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지불됩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 신청시 수당 혜택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새로 영주권을 받을 사람들이 수령한 금액을 다시 정부에 지불하기 힘든 위치이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되받아야 할 금액을 받기위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그리고 만약 보증금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이 요구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겨우 정부는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재정보증에 필요한 요구사항은 비자 신청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보증인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증된 여권 사본이나 호주 출생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재정보증인이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주급 명세서 또는 자영업자일 경우 평균 주 임금이 명시된 회계사의 편질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에서 발급한 재정보증인의 최근 2년간 소득신고 증명서(Tax Assessment Notices). 예를 들어 2004년 4월에 신청한다면 2002년 소득신고 및 2003년 소득신고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4) 상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거나 원본을 공증한 사본이어야 합니다.
5) 최저 소득수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최근 2년 소득 신고 증명서에 명시도니 액수는 요구되는 최저 소득수준을 만족기시키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전 이 최저 소득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재정보증 또는 보증인 변경
만일 재정보증인의 소득수준이 요구되는 수준에 미달될 경우 한 사람을 더 보증인으로 세워 두 소득을 합한 공동 보증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만약 보증인의 소득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이민성에서는 다른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보증인을 세울 때까지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단 한번 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