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1 관련<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1층 바닥 전체가 주차장인지 여부와 건물 층수가 명확하지 않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2012.1.1 시행) 건축법시행령을 첨부하오니 해당되시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관련<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주차장, 현관, 로비 등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주차장은 건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층 필로티 부분의 면적도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건물의 기준시가룰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요령<
적용요령
(1)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2)어느 용도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3)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은 것으로 본다.
(4)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5) 동일한 건물 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6)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 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생략)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8. 10. 29.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상속)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상가의 1층 상가1층 상가2층, 임대재산평가액 조정율 , 조정률
Q. 증여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증여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율 적용 중 상가의 1층에 대한 조정율적용 방법 문의?
1. 건물의 층수 등에 관계없이 1층이 상가로 사용되면 적용 된다.
2. 건물전체가 상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예를 들면 3층 건물의 1층만 상가로 사용되고 2,3층은 사무실 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건물 중 상가로 사용되는 1층만 증여시 적용 된다(상가 건물 전체 증여시는 적용 되지 않는다)
4. 기타
A.증여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1. 귀 질의의 경우 1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고시 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반영하여 ㎡당 금액을 계산 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시 구분 Ⅳ의 상가의 1층은 용도지수상
숙박시설(용도번호 3∼8),
판매 및 운수시설(용도번호 19∼22),
위락시설(용도번호 14∼18),
문화 및 집회시설(용도번호 19∼22),
운동시설(용도번호 24∼25),
의료시설(용도번호 26∼28 중 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용도번호 29∼30),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38∼42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에 대해 개별특성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업무시설(용도번호 29~3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가1층에 대하여 120지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사무소로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용도지수가 업무시설(용도번호 29~30)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42)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상가1층에 대하여 120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탁구장 체육도장 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Q. 건물기준시가 평가방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제1,2종근린생활로 되어있습니다.
일반도로변의 4층건물로 1층을 어린이집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을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1층이므로 조정율적용시 상가의 1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2배를 적용해야하는지,
어린이집을 상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1.2배를 적용하지 않는것이 맞는 것인지를 질문드립니다.
A.1층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기준시가계산
귀 상담의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시 구분(Ⅳ)의 상가의 1층은 용도지수상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38~42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귀하의 의견과 같이 지수는 1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증여재산평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증여재산의 평가시 조정율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여재산은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188m2)이고, 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00m2)이며 부속토지는 하나의 필지입니다.
2.질의사항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2014년1월1일 시행 기준시가산정방법책자의 계산사례 중 90페이지에는 5층 사무소 계산시 상가1층에 대한 적용율인 120을 적용하지 않고 5개층에 대해 동일한 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92페이지에 주거용/상업용건물이 복함된 경우에 대해 상가1층 조정율을 적용한 사례(이 책자중 유일한 것 같습니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담사례에는 상가1층 조정율의 적용을 예시한 49페이지를 제시하면서,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상가1층조정율을 적용하도록 답변하고있으나, 기준시가산정방법책자 계산사례에는 상가1층 조정율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가1층조정율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이번 증여의 경우 1층의 수리점에 대해서도 상가1층조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증여재산평가 개별건물특성에 따른 조정률
귀 상담은 건물기준시가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과 관련한 상담으로 보입니다.
2014년 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책자 44, 49페이지 (6)에 따르면 구분(4)의 상가의 1층은 용도지수상 숙박시설(용도번호3~8), 판매 및 운수시설(용도번호 9~14), 위락시설(용도번호 15~19), 문화및집회시설(용도번호 20~23), 운동시설(용도번호 25~26), 의료시설(용도번호 27~29 중 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용도번호 30~31),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38~42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건축물이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에 대해 개별특성조정률을 적용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본상담원의 견해로는 위 용도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 1층 조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건물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되었으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 및 상속세⋅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건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위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2020.1.1. 시행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이하 “건물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용 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2)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4.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가. 기본계산식
(1) 기준시가=㎡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나.「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적용하지 않음).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반영하여 ㎡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730,000원으로 한다.
6.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가. 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해당지수를 적용 하되, 해당되는 구조 또는 용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구조 또는 용도에 의하고,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나.위치지수는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해당지수를 적용하고, 경과연수별잔가율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 및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 상각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되, 리모델링한 건축물을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점에서 재평가하여 재계산한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또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이란 건축, 통신, 오피스 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냉난방, 조명, 전략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자동화된 건물로서 자동화재 감지장치,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첨가된 빌딩을 말한다. 그러나 건물 기준시가에서의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이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지능형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을 말한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추가하는 건축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없고, 바닥면적 변화없이 건물 높이만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대장(구청) 및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 상의 용어 해설>
(1) 즙(葺):지붕 (2) 초즙(草葺):초가지붕 (3) 와즙(瓦葺):기와지붕
(4) 평옥개(平屋蓋), 육옥근(陸屋根), 슬래브즙(스라브葺):슬래브지붕
(5)물치(物置), 납옥(納屋), 납가(納家):광(본 건축물의 부속건축물로 된 단일용도의 창고)
(6) 연와(煉瓦):벽돌
<지붕재료에 대한 용어 해설>
(1)슁글(shingle):일반 학문적 용어이며, 일정한 길이⋅너비⋅두께로 절단한 목재⋅슬레이트⋅기와⋅시멘트판⋅아스팔트제품 등으로 만들어 지붕을 잇는 지붕재(屋蓋材)의 총칭
(2)아스팔트슁글:두꺼운 바탕의 원지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후 무기질 유리섬유로 특수 융화시켜 변색되지 않은 특수안료로 광물성 가루 또는 채색 돌입자를 입혀서 적외선 및 태양열의 투과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든 지붕재
(3) 금속기와:내구성 및 내열성이 뛰어난 갈바늄(알루미늄과 아연 –알루미늄 55%, 아연 43.4%, 실리콘 1.6%-의 특성을 이상적으로 결합시킨 특수 도금 강판) 강판에 완벽한 프레스 기술(금속입력 방식의 특수공법)로 전후면이 8겹 이상 코팅된 최고급 지붕재
(4)동슁글:사찰, 고급주택 등의 지붕재로 쓰이는 영구적 수명을 가진 동판 지붕재
(5)폴리카보네이트:플라스틱 분야 중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지붕재
(6)에프알피(F.R.P):유리섬유를 보강제로 하여 열가화성수지인 Polyester Resin을 함침시켜 성형한 강화플라스틱 제품
(7)칼라아연도강판:고강도 칼라 아연도금강판을 이중굴곡 성형으로 구조적인 내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아취판넬
(8)천연슬레이트:점판암, 이판암, 혈암 등의 판형 석재를 소요형태와 치수로 가공하여 만든 지붕재로 통상적으로 흡수량이 적고 가벼우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색감의 고급재료임. 고급주택, 빌라, 골프장 등에 주로 쓰임. 재질은 촘촘하며, 흡습성이 작고 충격에 약함
(9)한식기와:점토기와의 일종이며 주로 궁궐이나 사찰, 중규모 이상의 한옥 등에 주로 쓰이는 전통기와
(10)오지기와:점토를 성형 건조 후 1,200도 고열에 구워낸 기와로서 암키와와 수키와가 합쳐진 모양임. 유약의 착색 유무나 방법에 따라 단색기와, 변색기와, 유약기와로 종류가 나뉨. S형과 U형으로 구분됨. S형 오지기와는 일반건축물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기와로써 일반 주거용건물(고급단독주택, 빌라), 공공건물, 기타건물 등에 사용되며, U형 오지기와는 한식기와보다 더욱 동그란 모양이므로 입체적이고 서구적인 느낌을 끌어내며 주로 호텔, 휴게소, 고급빌라, 전원주택, 기념관, 학교 등에 사용됨
(11)시멘트기와:시멘트기와는 점토기와와 같은 형상으로 시멘트와 모레를 갠 모르타르를 틀에 채워 성형 후, 양생하여
만든 기와로 값싸게 양산보급됨
(12)초가:억새나 갈대 등 볏과의 다년초를 사용하거나 밀집이나 볏집을 혼합한 지붕재
(13)썬라이트:채광성이 좋은 투명 또는 반투명 재질로 만든 합성수지계 지붕재
(14)너와:삼나무, 노송나무 등의 박판으로 처마 끝에서부터 순차 종횡으로 두툼하게 겹쳐 이은 지붕재
(15)천막:조립과 해체가 쉽고 가벼워 큰 경기장, 전시장 따위의 지붕으로 쓰임
(16)유리:규사 등의 원료를 용융된 상태에서 냉각하여 얻은 재료를 이용해 유기기와 또는 자외선 투과 유리 등을 지붕재로 하여 마감
(17) 함석:강판을 아연으로 피복한 지붕재
(18) 판넬:판넬형의 강철재로 마감된 지붕재
(19) 슬레이트: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조 돌판
<건축 관련 용어의 해설>
(1) 대지면적:그 건물이 앉은 땅의 면적
(2) 연면적:건축물의 지하⋅지상층 모든 것을 합한 전체면적
(3) 건축면적:땅에 건물이 지어진 면적(대개의 경우 1층의 면적이 된다)
(4) 용적률:지상층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
(따라서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층수가 높다고 보면 됨)
(5)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
다. 적용요령
(1)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여러 구분(Ⅰ~Ⅶ)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률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3)구분(Ⅱ)의 최고층수는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 전체의 최고층수에 따르며, 주거시설과 상가 등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최고층수를 계산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서는 아파트만 최고층수 조정률을 적용한다.
(4)구분(Ⅱ)의 건물 연면적의 계산은 지하층, 옥탑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연면적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구분(Ⅳ)의 상가의 1층 및 2층은 용도지수상
숙박시설(용도번호 3~8),
판매 및 운수시설(용도번호 9~13),
위락시설(용도번호 14~18),
문화 및 집회시설(용도번호 19~22),
운동시설(용도번호 24~25),
의료시설(용도번호 26~27 중 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용도번호 28~29),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37~41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및 2층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건축물이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에 대해 개별특성조정률을 적용한다.
(6)구분(Ⅳ)의 건물의 부속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등은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조정률을 적용한다. 다만, 주차전용빌딩은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구분(Ⅴ)의 개축건물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지은 전부 개축의 경우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일부 개축건물은 개축부분에 대하여만 당초의 신축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에 조정률을 적용한다.
(8)구분(Ⅵ⋅Ⅶ)의 무벽건물 및 구조안전진단 또는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건물, 화재⋅지진 등으로 인한 훼손⋅멸실 건물에 대한 조정률은 납세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건물 기준시가는 202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또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