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장관리인 - 유사자격증(기능사 등)이 있는 사람이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1) 현장관리인 기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제6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건산법’ 제 4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
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2) 현장관리인 배치 현장 범위 : 건축법이 개정·시행되는 2월 4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