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화성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화기를 사용한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자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를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낙하물방지망"을 "낙하물 방지망"으로 한다.
제128조 중 "마대"를 "자루"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1조 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에 따른 안전장치를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로 한다.
제2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의하여"를 "의해"로, "위하여"를 "위해"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대"를 "자루"로 한다.
제210조 중 "제16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6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중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2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명찰을"을 "이름표를"로 한다.
제2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제2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제3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 기계ㆍ기구"를 "전기기계ㆍ기구"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 기계ㆍ기구"를 "전기기계ㆍ기구"로 한다.
제318조 중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22조제2항 중 "제321조제1항"을 "제32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전 전로"를 "정전전로"로 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슬라브"를 "슬래브"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6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을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6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1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48조 중 "제646조"를 "제646조제3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72조제1항제1호 중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를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를 "제657조부터 제666조까지"로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 중 "제328조의 전로차단"을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