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질 방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단독정화조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규정이나 여과조에 들어가는 로스톤이 정화조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
또한 유입배관의 직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1부패조에서 2부패조로 널어 갈때 관 직경과 수면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관 길이 는 어찌 해야하는지 등 도면작업이 도통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인경우 도면 설계시에 어떤 규정과 요령이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는 워낙 영세 하다보니 이러한 사소한 것을 물어 볼사람이 없네요...
설계를 배우고 싶은데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할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아주 간단합니다.. FRP 만드는 업체에 전화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법규에도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