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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나 면허를 취득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 포획하거나, 어로를 위한 어구 어업을 개발 및 수산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어장관 리, 자원관리 등을 위해 어업자원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해지고, TAC등을 대비하기 위해 어업생 산관리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
수행직무 |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어업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장탐색, 어로행위 등 어업과 관련되는 각종 어구․어법과 대상생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어업관리 및 관련 법규 등의 요소들을 복합적 으로 계획 및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 해양자원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수산관련공무원, 수산기술자, 자원개발업체,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협동조합, 수산회사, 어망 및 선수품 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어업 및 어업생산관리업을 하는 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원양어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규모 가 작은 편이어서 업체별로 적은 수의 인원이 취업하고 있으며 자영업을 하기도 한다. - 어로작업은 기술이 발달하고, 외국인력의 수급에 따라 인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나 어업자원 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 필기: 어구학, 어법학, 수산자원학 및 어업관리학, 어업어장정보론, 해양수산법규 - 실기: 해양생산 및 자원관리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30분 + 작업형 2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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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관리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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