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ㅇ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
- 신고부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연 10.95%, 일 0.03%
ㅇ 인적용역사업소득 : 3.3% 원천징수한 후 받음(예, 번역료 1000만원)
- 소득금액 : 339만원 = 1000만원(총수입) - 1000만원(총수입)*66.1%(단순경비율)
- 세금 : 원천징수액 33만원 + 연말정산과세표준에 따라 추가납부액 결정
ㅇ 부동산임대소득 등 :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예, 상가임대소득 600만원)
- 소득금액 : 378만6천원 = 600만원(총수입) - 600만원(총수입)*36.9%(단순경비율)
2.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ㅇ 기타소득
-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
ㅇ 기타소득금액 = 전체 수입 - 전체 수입*80%(필요경비)
ㅇ 원천징수 = 소득금액*22%(원천징수세율 소득세 20%, 주민세 2%)
ㅇ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연수입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 해당 소득금액 또는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ㅇ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연수입 1500만원) 이하일 경우
-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
-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서 고소득자(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 4600만원)라면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불리
ㅇ 합산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별지 제40호(1))
-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