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EU산 유제품에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합니다.
EU는 중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 남용에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희망합니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데 이어, EU에서 수입하는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의 임시 상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임시 관세율은 각 기업이 받은 보조금 규모에 따라 21.9~42.7%로 차등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실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면서 "보조금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한 별도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와 조사 대상 기업들의 자료 제출과 현지 실사 결과를 근거로, 표본 기업은 21.9~42.7%, 조사 협조 기타 기업은 28.6%, 비협조 기업은 일률적으로 42.7%의 관세율을 잠정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요청으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가 시작됐으며, 당초 조사 기간은 1년이었지만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오는 2026년 2월 21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EU는 이번 중국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AFP통신에 "이번 조사는 근거가 의심스럽고 증거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으며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국 측의 예비 판정 내용을 검토 중이며, 관련 입장을 중국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논과 락탈리스 등 주요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프랑스 유제품협회(FNIL)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충격적이고 큰 타격"이라 평가하면서, 특히 중국으로 다량의 치즈를 수출하는 프랑스 식품기업 사벤시아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EU 간 무역 갈등의 주요 대상 중 하나로, 중국은 작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는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관세를 매긴 뒤 이번 달 16일 최대 19.8%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이 EU를 대상으로 새로 시작한 무역구제 조사는 없었고, 기존 사건 3건에 대해서만 최종 판정을 내렸다"며 "반면 EU는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해 총 18건의 사건에 임시 관세를 부과했고, 최종 관세를 부과한 사건 역시 18건에 달하며, 신규 조사를 15건이나 추가로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EU는 지난 19일 하루에만 3건의 대중 무역 조사를 새롭게 시작했다"면서,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에 반대하며, 양측 간 대화를 통한 해결과 중국-EU 경제 무역 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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