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 보수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며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 방법은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단순예치의 경우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방법으로 조합업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출자예치는 출자예치금이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조합업무 이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예치증명원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자 4인 이상이 필요한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면허 취득방법 잘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