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반 음식점과 간이음식점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치킨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음식점과 간이음식점중에 어떤걸로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기준과 차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허가사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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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영업허가상에 "간이음식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업허가상 식품접객업은 크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나눠집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술)"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 경우에는 "주류(술)"을 판매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치킨전문점을 운영 하시면서 "주류(호프,소주,병맥주 등..)"을 판매하신다면
"일반음식점"을 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치킨과 음료등..만 판매 하신다면 "휴게음식점"을 내셔도 무방합니다.
2. 사업자등록시 "일반사업자" 와 "간이사업자"로 나누어 집니다.
"간이사업자"란..?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의미 합니다.
"간이사업자"..
-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로 매출액의 2%~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 매출세액의 15%~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환급은 안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 회원님 스스로 "간이사업자"를 포기 할 수 있으며,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 발생 할 경우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가 영업장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매출이 일정금액을 넘어 일반사업자로
전화되니 세무서에 와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일반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사업자"..
-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 사업자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 매입세액의 100%를 공제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일반사업자가 되며, 이를 회원님 임으로 조정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아~~!!! 그리고 대부분 회원님들께서 "간이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창업비용(인테리어, 기기및 집기 구매 등..)이 대략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 들어 갔다면
이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이에 대한 부분을 공제 받거나 환급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창업및 세무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창업의 동반자 "치킨홀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