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에는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가늠해 보자.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ISA)과세특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자가 계좌 내에 예금. 펀드와 같은 각종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고,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일부 과세한다.(200만원까지
비과세,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단, 가입기간 5년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어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특례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로서, 이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가입 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소유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 등의 경우에는 연간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연간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이어서 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미리 절세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현금 보상이나
채권보상시 적용되던 감면율은 현재 15-20%에서 내년부터는 10-15%로 줄어들 전망이다.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다. 시가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경우 3개월) 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 등으로 확인된 가액으로서, 여기서 감정가액은
2개이상 감정기관의 감정 평균액이어야 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2개이상' 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하나만 있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말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릉 받을 수 없어 보유기간이 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컸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 보유시 최고30%)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한 세율(16-48%)로 계산한다. 이대로 시행된다면,장기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시점은 올해보다 내년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보고는 갑니다 만 재산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