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국.공유지 무상양수 업무를 하도록 선정되었다는 잘못된 회의자료를 공개한 경우 벌칙 제85조제13호에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 정비사업의 시공,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등에 대하여는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국공유지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잘못된 회의자료 공개 여부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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