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S-IOSCO 증거금 규제안 발표*(’15.3.)
*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증거금제도 국내 도입
◦(계획)금융위(자본시장과) 및 기재부(국제금융정책국)와 증거금 제도 내용 및 제도 도입 계획 논의(’16.5.)
◦(준비)해외 각국 증거금 규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16.6.)
◦(TF초안) TF(거래소, 예탁원, 20여개 은행ㆍ증권사)는 해외사례 조사 및 이슈사항 검토 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6.8.~11.)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의 행정지도 예고(’16.12.) 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위원회 부의(’17.2.24., ’17.3.1. 시행)
증거금제도 일부 변경
◦(비조치의견서)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17.8.) 및 전업카드사 업권(’17.11.)의 적용을 배제
◦(이행시기 변경)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두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
*중소형금융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19.7.)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제도시행 시기를 1년 연기(’20.5.)
< 기 존 > |
⇨ | < ’19.7.이후 > |
⇨ | < ’20.5.이후 > |
거래규모 | 적용시기 | 거래규모 | 적용시기 | 거래규모 | 적용시기 |
10조원 이상 | ’20.9.1.∼ | 70조원 이상 | ’20.9.1.∼ | 70조원 이상 | ’21.9.1.∼ |
10조원 이상 | ’21.9.1.∼ | 10조원 이상 | ’2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