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월요일(오후업무보고)
1.현장명 : 자곡동지은빌딩(대수선)
2.진행공정 :
- 비계일부철거.안전난간설치완료
- 소다건축사님 현장미팅
-
3.공정사진 : (첨부)
4.명일공정.
철거 공사후 창호개구부, 발코니 가설 안전난간설치에 대해 설명
철거공사 후에는 기존 창호와 난간이 제거되면서 추락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창호 개구부와 발코니에는 즉시 임시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대표적인 추락방지 조치입니다.
1. 창호 개구부 안전조치
창호를 철거하면 벽체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개구부가 생기므로 작업자가 실수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 설치 대상
- 기존 창호 철거 후 개구부
- 바닥에서 창 하부까지 높이가 낮은 개구부
- 2층 이상 외벽 창호 개구부
- 전면 통창 및 발코니 출입문 철거 부위
■ 안전조치 방법
- 임시 안전난간 설치
- 추락방지망 설치
- 합판 등으로 개구부를 견고하게 막음(작업 여건에 따라)
-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
2. 발코니 안전난간
기존 난간을 철거하는 순간 발코니 가장자리는 추락 위험 구역이 됩니다.
■ 설치 대상
- 발코니 난간 철거 후
- 옥상 난간 철거 후
- 테라스 난간 철거 후
- 외부 복도 난간 철거 후
■ 설치 방법
임시 난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상부 난간
중간 난간
기둥(Post)
필요 시 발끝막이판(Toeboard)
견고하게 고정되어 작업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설치 시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존 난간을 철거한 즉시 임시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창호·난간 철거
즉시 임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외벽 및 창호 공사
최종 난간 또는 창호 설치
안전 확인 후 임시시설 철거
4. 설치 높이(일반 기준)
임시 안전난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상부 난간: 약 0.9~1.2m
중간 난간: 상부와 작업면 사이 중간 위치
견고한 고정
작업자의 충격에도 쉽게 이탈하지 않는 구조
현장 여건과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세부 사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3층 근생 리모델링 강남여행/소다] 비계일부철거, 안전난간설치완료, 소다건축사님 현장미팅 (문팀장의 목조주택 이야기(브랜드 하우징)-Brand housing) | 작성자 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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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수 있다- 문팀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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