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우리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을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의 제안으로, 지하주차장 아파트 동 안내표지판(LED)을 추가 하였습니다.
2.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에는 아파트 동 안내표지판에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보안등은 나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사용 항목으로 < 지하 주차장, 동 안내 표지판>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첫댓글 가능하지 않을까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6.옥외 부데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1)에 안내표지판이 들어있으니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장기수선계획 항목에 없더라도 위 근거에 따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6.옥외 부데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1)에 안내표지판이 들어있으니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없더라도 위 근거에 따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