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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충당금사용 항목 추가
ltkav 추천 0 조회 254 23.05.26 11:0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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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8 14:56

    첫댓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6.옥외 부데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1)에 안내표지판이 들어있으니까요.

  • 23.05.30 10:28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없더라도 위 근거에 따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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