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9 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을 통해 부담금 관리체계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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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을 통해 부담금 관리체계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 |
- 부담금 정비방안(3.27일) 후속조치로, 존속기한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 상시·지속적 부담금 정비,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부는 10.29(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7.1일부터 시행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말 국회 제출한 바 있다.
* 14개 감면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중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하였으나,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여야 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하여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일 0.025→0.022%)할 계획이다.
* (현행)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 → (개정) 특정 공익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 7월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되는 부담금을 상시·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 재정관리국 | 책임자 | 과 장 | 이지원 | (044-215-5370) |
| 재정성과평가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협 | (shlee1234@korea.kr) |
➊ 타당성·적정성 지속 점검, 신설 통제 등 부담금 관리 강화 ➋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통한 국민 권익보호 강화 |
□ (존속기한: 제5조의2개정) 지속적 부과 타당성 재점검을 위해 부담금별 근거 법령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예외규정 삭제)
* 기존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개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타법 개정을 위한 부칙 신설
□ (신설 타당성 평가: 제6조의2신설) 보다 엄격한 부담금 신설 심사를 위해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조세연 등)의 사전평가 제도 신설
* 평가 신청 → 평가 → 결과 통보 → 심사 요청 → 부담금委 심사로 확정
ㅇ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 부담금委 신설 심사의 기초자료 제공
□ (분쟁조정위원회: 제11~20조신설) 장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쟁송 또는 헌재 심판청구 이전에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 신설
1」 ‘21~’21년 부담금 관련 심판·소송 처리기간(평균) : 심판 231일, 소송 299일
2」 이의신청(개별 근거법) →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부담금법, 신설) → 행정쟁송
▪ (구성) 9명(기재부 및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 민간 전문가, 위원장은 위원 중 임명·위촉) ▪ (대상) 개별법상 이의신청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절차) 분쟁조정 청구(이의신청 결과통지 20일內) → 심사·조정(청구 50일內) ▪ (효력) 당사자 간 조정·합의 |
□ (기타) 부과대상 명확화를 위한 부담금의 정의 보완(개정안 제2조), 중가산금 부과요율 한도를 시행령으로 위임(개정안 제5조의3) 등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일 0.025→0.022%)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