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로콥님이 보증보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보험이란 무한보증 보험도 있고 유한보증보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에 금액이 적시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보증보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보증보험 담당자에게도 유선으로 질의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최대 그 금액까지 보상한다는 의미랍니다.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하자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시공사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든 대로 보증보험사는 보증수수료로 영리를 꾀하는 기업입니다.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 가입금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아마 보증보험
사업을 하는 보험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억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100억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느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받을까요? 전부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드신 에스컬레이터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면 당연히 배상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 보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알아 보세요. 전 대한주택보증.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금융감독원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서에 책임한계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보증금액 이내에서 부담한다던지... 우리 아파트의 경우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첨부된
하자보수보증내역서에 구분 기재된 내역에 따라 각 공종별로 이를 부담합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보증금액 이내에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관리신문 3/15 기사를 보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에는 외벽크랙보수로 인한 일부도색으로 전체아파트의 미관이 나빠져서 전체도색비를 요구한 것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 조항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네요.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도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이내라고 명확히 표현하였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선고일 2011.2.24 사건번호:2008가합12913)
첫댓글각 세대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다 보니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의 금액을 10억밖에 없다면... 어떤집은 하자보수를 하고, 어떤집은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벽크랙보수공사로 인해 부분도색을 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체도색을 하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솔직히 세대의 하자보수부분의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봤을때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공용부분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시 시공사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같이 소송들어가면 됩니다. 시공사엔 손배소송도 하구요. 만일 하자가 15억이 나와서 그 금액이 다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10억 받고 시공사에서 5억 받으면 됩니다. 외벽전체도색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보증회사가 지되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하는 경우죠... 그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 지게 되는 것으로써, 부도가 예상되거나 부실한 회사들은 보증보험료가 비싸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하자보수를 보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없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없으며 하자보수에 필요한 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아파트가 생기는지 보시죠... 우리아파트도 아닌데..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시공사가 살아 있을때 아파트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시공사가 파산하면 그냥 손실이 발생하죠.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보험사에선 재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던 보증보험사는 책임범위 이상은 지지 않습니다. 부도가 예상되는 건설사는 아예 보증해주지도 않습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보증을 해주는 경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료가 억수로 비싸집니다. 부실하다고 내부정리가 되는 경우 거의 보증 안해줄겁니다.
첫댓글 각 세대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다 보니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의 금액을 10억밖에 없다면...
어떤집은 하자보수를 하고, 어떤집은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벽크랙보수공사로 인해 부분도색을 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체도색을 하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솔직히 세대의 하자보수부분의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봤을때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공용부분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시 시공사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같이 소송들어가면 됩니다.
시공사엔 손배소송도 하구요.
만일 하자가 15억이 나와서 그 금액이 다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10억 받고
시공사에서 5억 받으면 됩니다.
외벽전체도색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보증회사가 지되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하는 경우죠...
그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 지게 되는 것으로써,
부도가 예상되거나 부실한 회사들은 보증보험료가 비싸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하자보수를 보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없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없으며
하자보수에 필요한 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아파트가 생기는지 보시죠... 우리아파트도 아닌데..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시공사가 살아 있을때 아파트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시공사가 파산하면 그냥 손실이 발생하죠.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보험사에선
재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던 보증보험사는 책임범위 이상은 지지 않습니다.
부도가 예상되는 건설사는 아예 보증해주지도 않습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보증을 해주는 경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료가 억수로 비싸집니다.
부실하다고 내부정리가 되는 경우 거의 보증 안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