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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Re:하자소송과 관련한 보증보험에 대해
이듬해나무 추천 0 조회 181 11.06.03 16: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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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03 17:12

    첫댓글 각 세대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다 보니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의 금액을 10억밖에 없다면...
    어떤집은 하자보수를 하고, 어떤집은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벽크랙보수공사로 인해 부분도색을 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체도색을 하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 작성자 11.06.03 17:31

    솔직히 세대의 하자보수부분의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봤을때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공용부분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시 시공사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같이 소송들어가면 됩니다.
    시공사엔 손배소송도 하구요.
    만일 하자가 15억이 나와서 그 금액이 다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10억 받고
    시공사에서 5억 받으면 됩니다.
    외벽전체도색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 11.06.03 19:24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보증회사가 지되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하는 경우죠...
    그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 지게 되는 것으로써,
    부도가 예상되거나 부실한 회사들은 보증보험료가 비싸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하자보수를 보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없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없으며
    하자보수에 필요한 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아파트가 생기는지 보시죠... 우리아파트도 아닌데..

  • 작성자 11.06.03 18:55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시공사가 살아 있을때 아파트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시공사가 파산하면 그냥 손실이 발생하죠.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보험사에선
    재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던 보증보험사는 책임범위 이상은 지지 않습니다.
    부도가 예상되는 건설사는 아예 보증해주지도 않습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보증을 해주는 경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료가 억수로 비싸집니다.
    부실하다고 내부정리가 되는 경우 거의 보증 안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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