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헌법시작한 학생입니다 !!
1. 태아의 성감별 금지사건에서 2번에서 청구인은 이사건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보기 어렵다. 라고되어있는데,
필기노트를 보니 의사는 사인에 해당하므로 알권리가 제한조차 되지않음. 이라고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 복습을 할때, 수업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업때했던부분을 한번 쭉 읽고 복습 노트풀고, 헷갈렸던 문항들을 책으로 돌아와서 보는 식으로하고있는데, 이렇게 하고나면 대강만 느낌이오고 하루지나면 잊고 정확히 외우고 넘어가는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진행해도되는건가요?? ㅜ 아니면 좀더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야하나요??
3. 책 174쪽 인격권이 느낌이 팍 오질 않는데, (인격권 이라는 것의 범위가 추상적인것같아요ㅜㅜ) 일단 판례위주로 "이런게 인격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첫댓글 1. 알 권리는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법과목은 그 날 공부한 것 그 날 복습하고 문제 풀면 당연히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과목은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한 학문입니다.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또는 헌법공부를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시작하게 되면 모르는 것이 보일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3.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