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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한전검침대행 지원금
ltkav 추천 0 조회 199 23.06.15 17:5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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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5 18:07

    첫댓글 계약내용을 봐야하겠습니다만 승계되서 이어진다고 봐야하지않을까요?
    현재 문제되는것은 없잔아요.

  • 23.06.15 21:52

    지금 부터라도 지원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23.06.21 15:25

    의문이생네요!!
    관리소 직원은 월급을받고 일하고있는데 검침지원금은 아파트로 귀속이되어야 하지않을까요.????

  • 23.06.29 17:01

    검침지원금은 구축은 계단오르내리면서 검침하고 입력하는 기사. 과장. 경리가 나눕니다.
    신축은 원격이라 복리후생비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한전에서 직원수고금으로 나오는것으로 1월에 잡지출 관련 사용 의결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23.08.02 15:53

    ?????

  • 23.07.01 09:24

    판례에 따르면, 입대의는 비법인사단으로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관리주체가 계약하고 이에 검침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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