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한전검침대행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우리아파트는 2014년부터 위탁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5월에 아파트사업자등록을 취득하였습니다. 대표는 최초 관리회사 소장 LYJ 명의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한전전기검침대행 지원금계약을 관리회사 소장 LYJ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계약이후 매월 440,000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4월까지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2)2019년 5월부터 관리주체가 다른 관리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검침대행지원금 계약서는 명의 변경이 안된 가운데, 계약만료되어 나간 전 관리회사 관리소장 LYJ명의의 계약서가 그대로 존속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처음 개설한 통장으로 검침대행 지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이 검침대행지원금이 지금까지 아파트 주민에게 귀속되지 않고, 관리실 소장및, 직원 7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질문 요점
현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뀌면 아파트사업자등록증 대표도 바꾸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갱신사업자 등록증으로 한전전기검침대행 지원금 계약을 갱신했어야 했건만, 몰라서
최초의 관리회사 소장 LYJ명의의 계약서가 지금까지 존속하는가운데, 입금되는 지원금을 지금의 관리회사 직원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가능한것인가요?
검침대행 지원금 계약 사업자등록증은 아파트 사업자 등록으로 교부된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장이 바뀌면 갱신해왔습니다.
입금되는 통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첫댓글 계약내용을 봐야하겠습니다만 승계되서 이어진다고 봐야하지않을까요?
현재 문제되는것은 없잔아요.
지금 부터라도 지원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이생네요!!
관리소 직원은 월급을받고 일하고있는데 검침지원금은 아파트로 귀속이되어야 하지않을까요.????
검침지원금은 구축은 계단오르내리면서 검침하고 입력하는 기사. 과장. 경리가 나눕니다.
신축은 원격이라 복리후생비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한전에서 직원수고금으로 나오는것으로 1월에 잡지출 관련 사용 의결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판례에 따르면, 입대의는 비법인사단으로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관리주체가 계약하고 이에 검침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