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맵 행정법총론 1204쪽 8번째 줄 간접강제결정(예고결정)중
1. 서면심리 또는 행정청의 심문결과 신청이 부적법 하면 각하하고,
2. 집행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기각한다.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처분이 적법하면 기각/처분이 위법하면 인용]으로 알고 있는데
1번은 신청이 부적법 하다는 건은 위법이라는 말 같아서 인용,
2번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각하 아닌가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각하 기각 인용 잘 모르겠어요~
강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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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4 01: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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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답변 감사해요^^ 2번에 "일반적 요건" 이 소송요건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요건을 말하는 건가요?
간접강제는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중 행정강제의 강제집행에 속하죠.. 님이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의 일반적요건이란 본안에서의 위법성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신뢰보호의원칙요건 처럼 강제집행의 요건을 말합니다. 소송요건의 대상적격,원고적격의 요건이 아니구요,, 따라서 본안했으니까 기각이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