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내에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할 수 있어
2023-10-11
□ 최근 수습 기간 내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여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수습 기간 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음.
◦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수습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를 해고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습 기간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소개됨.
- 이에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노동 중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이에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가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위험성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짜 인턴 기간 등 문제에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 관련 동영상을 배포함.
◦ 전문가들은 인턴 기간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며, 중국 노동법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강조함.
- 또 수습 기간의 경우, 근로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법률적인 권익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임.
◦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 계약서 명칭 △ 계약하는 주체 △ 수습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함.
- 또 수습 기간 중 근로자와 회사 간 갈등이 생길 경우 근로자가 평등한 위치에서 회사와 소통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함.
◦ 이 밖에도 근로자들이 인사 평가에 대한 지침과 기준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사와 소통하고 수습 기간 내에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회사의 경우, 수습 기간 내 인사 평가 지침을 회사 시스템에 포함한다. 만약 회사에 관련 지침이 없다면 위챗이나 이메일을 통해 회사에 평가 지침을 확인하고 인사 평가에 관한 증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만약 수습 기간 이후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근무부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사측과 논의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익이다”라고 설명함.
출처
중칭짜이셴(中青在线)
원문링크
https://news.cyol.com/gb/articles/2023-10/09/content_nygLyKCe3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