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소한거긴한데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중토위의 이의신청의 법적성질을 검토할때 판단기관의 독립성에 관해서요,처음부터 중토위에 재결신청한 경우 다시 중토위에 이의신청하는데 이 때는 판단기관의 독립성을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첫댓글 그건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불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관계니까요
첫댓글 그건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불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관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