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예산과목에 따라 분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목은 참고용이지 예산과목에 따라서 자산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산취득비라고 하여 반드시 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책상을 구입한다고 하면 예산과목 성격으로 본다면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하겠죠?
당연히 책상은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스피커는 집기비품으로 분개 후 자산등록해야 합니다.
물품관리규정에 50만원 이하는 소모품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산으로 등록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규정상 50만원 이하로 소모품비 규정에 부합하지만
구입하는 물품이 오랜동안 사용가능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면 소모품비 대장에 별도
관리를 해야한다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소모품비 대장은 무엇일까요?
대장은 몰품관리시스템이 되겠죠?
혹 부서에서 구지 소모품비로 하고 자산으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면 부서의견 대로 승인하시고
회계결의검증관리메뉴(65010)에서 기록을 해 놓으세요.
제가 시스템 개발시 혹 이러한 다툼이 있을 경우 기록할 수 있도록 "나의메모"항목을 추가해 놓았습니다.(화면우측)
위 나의메모에 담당자, 부서의견과 주관님 의견을 기록해 놓으세요.
향후 감사시 문제가 있는 경우 해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분개승인 담당자는 주무관님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울 재무회계 담당자에게 귀결되므로
이렇게라도 하여 향후 감사시 해명할 수 있도록 '나의메모"를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9.25.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