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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현행법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다량의 공연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이용자가 키보드 입력값과 마우스 클릭 등을 사전에 입력하고 저장하면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 시킬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를 활용해 경기나 공연 티켓을 다량으로 사들여 비싼값에 판매하는 암표상(리셀러)들이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다.
공연 티켓 수만장이 단 몇분만에 매진
지난해 11월 온라인 예매사이트에서는 오는 4월 내한 공연을 하는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공연 티켓 예매 전쟁이 벌어졌다. 이틀 동안 진행된 예매에서 총 4만5000여 장의 티켓이 몇분만에 모두 매진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싼값에 티켓을 되팔려는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크로족은 공연 날짜, 시간, 좌석, 배송지, 결제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쉽게 좌석을 선점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그룹 샤이니의 콘서트 티켓 320여 장을 한 사람이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공연 외에도 야구 경기 등의 티켓 예매, 대학 수강신청, 연예 분야의 온라인 투표, 게임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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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법을 이용해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 조사관의 설명이다. 우선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 규제가 어렵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대량으로 사도 사업자는 티켓이 다 팔려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형법 347조의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이 이용자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 동시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결국 암표를 팔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어도 예매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권한을 벗어나 표를 구매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를 적용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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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암표상’ 처벌 불가능”…현행법 ‘구멍’현행법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다량의 공연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이용자가 키보드 입력값과 마우스 클릭 등을 사전에 입력하고 저장하면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news.naver.com
아오 화딱지나요
첫댓글 아 존빡
빡치네
왜요??????????????????
매크로 진짜ㅠㅠㅠㅠ
역시 이 나라엔 법이 존재하지 않나봅니다
에셈은 제발 선예매 좀 다시 만들길, 선예매 해서 1차적으로 거르기라도 하지 왜 선예매도 없앴는지 ㅅㅂ
매크로 파괴해주세요....
존나싫다진짜
법이 기술의 발전을 못따라가니 에휴
더 날뛰게생겼네..ㅡㅡ 이럴거면 걍 선착순으로 줄서서 티켓사는게 나을지도...입금림픽이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