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아파트비리 척결과 아파트 발전위해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또한 질문에 좋은고견을 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관련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아파트 법인 사업자(****-82*****)로 매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고하는것 같은데 당연히
매입도 부가세 포함되 공사나 일반 물품을 구매함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혹시 여지것 못받았다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저희는 자치관리 아파트입니다.
모든 공사계약이나 잡수입관련 계약은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누가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 일경우는 위탁관리 업체
대표가 하는데. 위임을 소장에게 해 대신 계약서에
서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자치관리에서는 소장을 임명하는
입대의. 회장이 위임을 소장에게 부여 하지않고
입대의에서 결의된 것을 직접 계약 하는 거이 아닌가
해서요.
고수님들의 알찬 고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써 부가세 환급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자치관리에서의 소장은 걍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에서의 공사계약이나 잡수입 관련 계약은 소장이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동 시행령 제25조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