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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 선출관련건
박영헌 추천 0 조회 123 23.06.28 19: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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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9 16:05

    첫댓글 사퇴후 1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 23.06.30 10:13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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