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의거 여름휴가를 연차 대체로 하여 소진함이 ...여름휴가를 주냐 안주냐의 갑을이 아니라 당연히 사용할 연차로 원하는 기간을 연차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주면서 까지 여름휴가를 따로 쓰는 것은 문제있습니다. 매 년, 6월 까지 연차사용일수 체크해서 미사용일자가 많으면 언능 여름휴가로 대체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휴가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근로자들의 년차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름휴가 등 이었습니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의 년차가 명확히 부여되고 있고, 1년만 근속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15일의 년차가 발생하고 언제든 사용이 보장되는 현실에서는 여름휴가라고 해서 별도의 휴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휴가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단지별로 직원들의 사기고양 차원에서 가능하겠죠?
서비스 업에서 찾아먹을거 다찾아먹고 서비스일은 언제하는교~`ㅋ 근로자니까 휴가는 줘야겠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아파트는 기업과같이 이윤을 창출하는게 아니고 입주민의 관리비로 모든것을 해결해야 되므로 잘 판단하셔서 일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저생각은 본인위주로 업무를 집행하는게 아니라 그아파트의 입주민 수준을 맞처 업무를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첫댓글 3박4일 ( 45만원/ 기본급 ? % 설.추석 휴가 분할지급)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면되고
휴가비는 입대의에 결정하면됨니다.
3박4일, 기본급의 30%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의거 여름휴가를 연차 대체로 하여 소진함이 ...여름휴가를 주냐 안주냐의 갑을이 아니라 당연히 사용할 연차로 원하는 기간을 연차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주면서 까지 여름휴가를 따로 쓰는 것은 문제있습니다. 매 년, 6월 까지 연차사용일수 체크해서 미사용일자가 많으면 언능 여름휴가로 대체하게 해야 합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여름휴가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근로자들의 년차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름휴가 등 이었습니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의 년차가 명확히 부여되고 있고, 1년만 근속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15일의 년차가 발생하고 언제든 사용이 보장되는 현실에서는 여름휴가라고 해서 별도의 휴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휴가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단지별로 직원들의 사기고양 차원에서 가능하겠죠?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회원님. 모두 감사합니다
여름휴가나 겨울이든간에 필요시에 연차사용해서 휴가를 가면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여름휴가가 따로있나요?????
휴가비는 아파트 실정마다다 르겠지만요.!!!!
서비스 업에서 찾아먹을거 다찾아먹고 서비스일은 언제하는교~`ㅋ
근로자니까 휴가는 줘야겠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아파트는 기업과같이 이윤을 창출하는게 아니고 입주민의 관리비로 모든것을 해결해야 되므로
잘 판단하셔서 일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저생각은 본인위주로 업무를 집행하는게 아니라 그아파트의 입주민 수준을 맞처 업무를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