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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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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비리
쌍봉 추천 0 조회 248 23.07.01 08:5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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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1 10:11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 작성자 23.07.01 10:53

    감사 합니다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것이 우리 아파트 실정입니다 관리소장도 온갖편법을 써서 쫒아낸상태 에서시청 공동주택 관리 팀도 그불법을 도우는 실정입니다 어제는 동대표 후보자 모든서류를 선거 관리위원장이란 여자가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개인정보도 모두 무시 하고 관리소에 있는 후보자ㅈ서류를 자기 집으로가져간다 아무리 무식해도 정도가 있는것인데 공동주택 관리팀 시 청 직원 들도 한몱 하고있습니다 시청칙원들을 감사 할수 있는곳이 어디 인지 좀가르쳐 주십시요

  • 23.07.01 16:01

    각 단위별 감사관실이 되겠고 제일 상급기관은 감사원이 되겠지요

  • 작성자 23.07.01 16:23

    감사합니다 공무원 감사는 감사원에 다가 민원 넣어야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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