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건축물은 A가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수인(B외 7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B가 A의 건축물을 상속받은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주택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조합원 B가 이미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에 건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으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이후 투기목적이 아닌 매수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음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는 사항으로, 귀 하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 하겠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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