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땅'이야기] 대출 얼마나 됩니까
온천탕 운영에 관심이 많던 A씨는 은행돈을 빌리기로 계획을 세우고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아는 중개업소 소개로 온양온천에서 지목이 광천지인 땅 4백60평을 계약했다.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어서 평당 매매가는 1천만원을 조금 넘었다. 가진 돈이 부족했지만
은행 돈을 빌리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측이 대출을 거절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전체 4백60평 땅 중 온천수가 나오는 구멍은 한평 남짓에 불과했다.
다른 곳은 아무리 구멍을 뚫는다고 해도 온천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온천수가 나오는 1평만 비싸게 사면 되고 나머지 땅은 주변의 다른 농지(평당 1백
만원이하) 가격으로 매입하면 된다는게 은행측의 대출거절 이유였다.
그런데 A씨는 1평 이외의 다른 땅들까지 모두 평당 1천만원씩 주고 매입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땅의 대출한도는 A씨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게 은행측의 설명이었다.
결국 그는 은행 돈을 빌리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기관은 토지매입자금 대출에 인색하다. 보통 매매가의 30%만 대출해준다.
금융기관은 낮은 환금성과 높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토지매입자금 대출에는 아주 짜다.
그뿐이 아니다. 어떤 땅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자신들이 판단할 때 환가가 불가능한 땅, 즉 경매에 부치더라도 자신들이 빌려준 것 만큼
회수할 수 없는 땅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지목을 기준으로 보면 묘지 유지 제방 구거 공원 사적지 등 활용할 수 없는 땅들이 대개 대
출금지 대상이다.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고 싶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은행직원과 상담해야
한다.
대출가능 규모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출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가 나중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땅투자는 중장기 투자인 만큼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
자료원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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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땅'이야기] 대출 얼마나 됩니까
겔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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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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