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에 안상수, 정책위의장에 김성조 의원이 선출됐다. 〈한겨레〉는 “‘강성 친이’로 분류돼 온 안상수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이 되면서, 여야 관계는 물론 당내 계파 갈등과 쇄신 논쟁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향후 당내와 정국은 험로가 예상된다. 〈경향신문〉은 “친이계의 힘 과시에 대해 친박계의 불만과 비협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권력구조도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든 친이재오계 등 친이 비주류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야의 격한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안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6월 국회에서의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지난 3월 미디어법을 표결처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서 경선 정견발표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개혁법안을 만드는 것이고, 미디어법이 바로 그것”이라며 “무원칙한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5월 22일 4면
때문에 당장 6월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MB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바라고 소망하는 (언론관련법 등) MB 악법의 철회를 유도하는 것이 6월 국회 운영의 최대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당내 친이-친박 계파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박근혜 전 대표 쪽과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이 쪽이 사활을 건 득표전을 벌이며 계파간 갈등의 아픈 상처가 덧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 신임 원내대표는 “화합 없이는 당이 어려워진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동아 “6월 법안 처리 못하면 막장으로 밀려날 것” 한겨레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국민 뜻 헤아려야”
한나라당 새 원내사령탑 선출에 대해 “이명박 정부 2년차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원내 리더십’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한 〈동아일보〉는 22일 사설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기반이 흔들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국회는 미디어 관계법안과 비정규직 관련법안, 각종 사회개혁법안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까지 85개 중점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170석이라는 의석수가 무색할 만큼 야당의 실력저지에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면서 “의회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억지와 완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의회의 존재 원리가 부정당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와 국가 선진화를 위한 법률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이 정권은 정말 막장으로 밀려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도 ‘안상수·김성조 체제와 과반의 막중한 책무’란 사설에서 “한나라당은 새 원내지도부 결성을 계기로 국정운영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우선 미디어법과 경제·사회 개혁법안 등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당내 이견을 좁히고 단합된 모습으로 6월 국회에 임해야 한다”면서 “6월 국회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여권은 위기 수준까지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새 원내지도부는 의회 과반수의 책무를 잊지 말고 대야 협상에서 새로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5월 22일 5면
반면 한겨레는 ‘국민의 뜻 헤아리는 원내대표가 돼야’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민의 편에 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당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눈치보기 태도부터 버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자세는 야당에도 필요하지만, 결국 열쇠를 쥔 쪽은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라며 “새 원내대표는 ‘정국 주도권 회복’ ‘강한 추진력’ 등의 허황된 구호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미디어법 저지” 명분으로 분열 봉합
민주당이 미디어법 저지라는 명분 앞에 분열보다는 단합을 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1박2일 일정으로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와 15일 선출된 비주류 측 이강래 원내대표가 속내를 터놓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한국일보〉는 “일각에서는 논전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미디어법은 다른 목소리들을 잦아들게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6월 국회에서 MB 언론악법을 확실하게 막아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6월 국회가 가장 큰 과제이고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줄줄이 놓여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건 간단하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악법들을 즉시 철회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을 바로 세우고 끝까지 투쟁해서 MB악법을 철회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워크숍 이전부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론수렴 없이 미디어법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으나, 당내에선 “단순히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머리로 싸워야 한다”는 우려 섞인 주문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이날 선출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강성 친이’이기 때문. 더욱이 안 원내대표는 일성으로 미디어법 표결처리를 공언했다.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강공을 펼칠 것은 불문가지다. 민주당 지도부가 긴장하는 것은 당연했다. 한국은 “이날 워크숍에서 촛불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지도부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난제인 뉴민주당 플랜 초안에 대해서는 6월 중순까지 지역순회 토론회를 거쳐 일단락 짓기로 했다. 껄끄러운 정동영 의원 복당 문제는 6월 국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미디어법, 뉴민주당 플랜, 정동영 복당 문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자는 ‘시간차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도부의 구상이 무리없이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한국은 “미디어법의 약효가 사라지면 더 큰 병치레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송영길 최고위원은 “전주 등 호남지역의 패배에 대해 심각한 자기반성과 책임, 쇄신이 필요하다”며 미디어법에 매몰된 정세균 대표에 날을 세웠다.
“절차적 정당성 잃은 미디어법 처리, ‘조폭’스러워”
여건종 숙명여대 교수는 22일 경향 금요논단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디어법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여 교수는 “법안 내용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보고서에 써 넣을 아무런 합의 사항이나, 참조할 실증적 근거 자료의 제시 없이 해산을 기다리고 있고, 집권 여당은 야당을 압박해서 얻어낸 표결 처리의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만약 이대로 표결 처리된다면 미디어 법안은 우리 시대가 기억하는, 가장 ‘조폭’스러운 과정을 통해 통과된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염치없이 과감하다는 점, 절박한 상황의 위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묻고 따지는’ 과정을 싫어하고 기피한다는 점,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채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적어도 지금까지의 이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집권세력의 행태는 거리의 폭력배를 닮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절묘한 정치 공학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여 얻어낸 표결 처리의 약속-그것이 정부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라며 “그 외에 하나의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입법되는 데 요구되는 일반적이면서 필수적인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절차상의 문제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도 재연되었다”며 “특히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위원회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활동-일반인과 전문가의 여론조사, 미디어시장 영향력 평가, 매체신뢰도 조사 등의 자료 조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략하거나 축소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여 교수는 “정부 여당이 야당과의 표결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법안에 여전히 반대하는 3분의 2의 국민을 전문성이 부족하고 법안의 전체 의도나 세부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간주해 버리는 것은 국민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기간 동안 논의를 하여 법안에 반영시키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당성을 상실한 과정을 통해 마구잡이 우격다짐으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회의 매듭…야당,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시동
21일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회의를 끝으로 1주일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판사회의가 일단락되면서 공은 다시 신영철 대법관에게 넘어왔다. 경향은 “일선 판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용퇴를 요구했고 신 대법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만 남았다”며 “신 대법관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재판개입 파문은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 대법관은 지난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뒤 사과문을 게재한 것 외에는 일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과 발표 후 전국 16개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대부분의 법원이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 대법관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상 초유의 판사회의와 입장 발표가 연일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이 거취 정리에 들어갔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경향은 “그러나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5월 22일 4면
현실적으로 신 대법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외에 대법관직을 박탈할 방법은 없다. 민주당에서 탄핵발의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당의 동의가 없는 한 정족수를 채우기도 힘들고 탄핵안이 통과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결국 신 대법관이 수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의 한 중견판사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는 불필요한 논란과 불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이미 신 대법관 개인뿐 아니라 모든 법관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상처와 굴레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들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은 빠른 결단을 해서 더이상 혼란스러운 사법파동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당은 불가피하게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발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신 대법관 비판성명 자제 요청을 받았다고 전날 폭로한 친박연대가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18대 국회 첫 탄핵 발의는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 84명,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1명, 정동영·신건 의원 등 호남 무소속 4명 등 94석은 확보됐고, 친박연대 5명이 모두 찬성하면 99석이다.
경향은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탄핵안을 반대하고 있어 의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관으로서는 1985년 불공정 인사 시비가 문제된 유태흥 대법원장 이후 25년 만에 탄핵안이 발의되는 불명예를 쓰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법학자들 “도심 집회 금지는 위헌”
정부가 노동계 파업 등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옥죄는 위헌적 조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겨레는 “정부의 방침이 관철되면 1970~80년대 권위주의 시대처럼 집회 개최가 사실상 허가제로 후퇴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민주노동당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소통 통로이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부의 도심 집회 금지 방침에 헌법소원을 내고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의 구체적 위험이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 모든 집회를 장소와 규모만 기준으로 삼아 금지하겠다는 것은 과잉 통제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대사관 등 외교기관 주변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집회 금지 방침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1970~80년대 수준으로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집회의 자유는 국가정책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공동의 의사표현을 해 개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스크린쿼터 국제법으로 보호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추진
정부가 애초 방침을 바꿔, 각 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국제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 한겨레 5월 22일 2면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관계자는 21일 “문화다양성 협약의 일부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상충돼 고민을 거듭했으나, 유보조항 없이 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한 당국자도 “유럽연합은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만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는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겨레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안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비준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 협약이 국회 비준을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해석, 적용할 때 협약 규정을 ‘고려’(take into account)해야 한다. 또 국내적으로는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 등 문화부문의 보호 장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얽힌 예민한 통상 현안 때문에 원안 그대로 비준할 수는 없다고 밝혀왔다. 정부가 방침을 바꾼데 대해 한겨레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이 협약 비준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