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환급받다 이번에 매출이 발생해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중에 비영업용 차량이 있어서 그 금액만큼 공제 못 받았죠.
근데 전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 부가세 납부시...
부가세예수금 ***/현금 ****
2. 나머지 금액 대체시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
3.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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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비영업용 차량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분개좀..?
목표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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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30 09:1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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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번 상계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빼고 분개하심 되구요. 그 나머니를 1번처럼 납부하시고 분개하심 됩니다.(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감기 조심하세요. ^^
공제받지 못하는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차변)차량유지비XXX 대변)현금XXX 이렇게 분개처리 하지 않았나요.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를 했다면 차변에 차량유지비XXX 대변에 부가세대급금XXX 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매입세액 불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그사유별로 불공제세액을 자산처리하든지 비용처리하면 될것같은데요... 예를 들어 접대비관련세액은 접대비로...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자산으로.....^^